테바, ‘코팍손’ 특허침해 분쟁서 산도스에 승소
美 대법원 특허내용 타당성 인정 파기환송 판결
입력 2015.01.21 11:03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는 자사가 산도스社를 상대로 진행해 왔던 블록버스터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코팍손’(글라티라머 아세테이트 주사제)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공표했다.

미국 대법원이 ‘코팍손’ 20mg/mL에 적용된 미국 특허번호 5,800,808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연방순회상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했다는 것. 연방순회상소법원은 미국에서 특허분쟁과 관련한 상급심을 취급하는 법원이다.

하지만 이날 테바측에 따르면 대법원은 소송내용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소송을 연방순회법원에 환송했다.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의 에레즈 비고드먼 회장은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차후 연방순회법원의 검토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우리는 ‘코팍손’ 20mg/mL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코팍손’의 특허권 뿐 아니라 재발형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에게서 재발빈도를 감소시키는 약물로 글로벌 마켓에서 선도품목의 위치를 고수해 나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미국 대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15일 개시된 심리에서 테바와 산도스측의 구두변론을 청취하는 등 소송당사자들의 주장과 하급법원의 판결내용을 수용할 것인지를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왔다.

이와 관련, 지난해 연방순회상소법원은 테바측이 보유한 4가지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미국 특허번호 5,800,808 관련내용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4가지 특허내용들은 지난해 5월 보호시점이 종료된 상태이며, 미국 특허번호 5,800,808 관련내용은 오는 9월 1일 만료시점에 도달하게 된다.

연방순회상소법원의 판결에 앞서 지난 2012년 7월에는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미국 특허번호 5,800,808은 유효하다며 테바측의 손을 들어줬었다.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의 롭 코어먼스 글로벌 스페셜 의약품 부문 사장은 “현재까지 ‘코팍손’의 후발 생물의약품이 FDA의 허가를 취득한 사례는 전무하다”며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테바측은 ‘코팍손’ 20mg/mL 제형에 비해 투여빈도를 낮춰 주 3회 주사하는 40mg/mL 신제형을 지난해 1월 미국시장에 발매한 바 있다. 오는 9월 미국 특허번호 5,800,808이 만료시점에 도달한 후에도 테바측이 제네릭 제형들의 공세에 맞설 충분한 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20·30대 5년 새 40% 증가…궤양성 대장염 치료 목표가 달라졌다
조두연 사장 "디티앤씨알오 임상사업부 대전환…‘운영’에서 ‘전략 CRO'"
고형우 국장 “지역필수의료 신규사업 8천억 예타 면제 추진… 비급여 선제적 관리”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글로벌]테바, ‘코팍손’ 특허침해 분쟁서 산도스에 승소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글로벌]테바, ‘코팍손’ 특허침해 분쟁서 산도스에 승소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