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약,공급내역 미제공 도매 약공급 거부 논란
D제약 등 거래약정서에 불공정 정보제공 요구로 갈등 야기
입력 2015.01.06 06:00 수정 2015.01.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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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약사들이 의약품 도매업체들에게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등의 갑(甲)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유통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제약사들이 거래 약정서를 통해 도매업체들에게 의약품 공급품목에 대한 입출고 전산자료 및 정보센터에 보고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자료를 상시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중 일부 제약사들은 도매업체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유통으로 간주하고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D제약. S제약 등이 대표적으로 최근 의약품 도매업체들과 적지 않은 갈등을 빚고 있는 알려졌다.

이같은 제약업체들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요구 관련 문제는 5일 열린 의약품유통협회 이사회에서 중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의약품유통협회 이사회는 제약사들의 거래약정서를 분석해 불공정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개선을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또 회원사들에게는 제약사와 거래약정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의약품 공급내역 미공개'를 명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홍보하기로 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도매업체와의 거래약정서상에 물품공급내역(KPIS)을 제출하는 특별약정은 병원이나 문전약국에 직접 영업해 공급하는 전납도매에만 국한해 적용된 약정이라는 입장이다.

전납도매의 경우 마진률이 높기 때문에 인터넷 도매를 통해 다시 마진이 적은 일반 물류업체인 유통도매나 간납도매로 도도매를 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

이 경우 의약품 유통시장을 교란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약정을 적용한다는 것이 제약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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