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손 떠난 리베이트 전전긍긍-CSO 계륵 전락?
CSO 불법행위 적발시 후폭풍 거세,조심 행보 속 '차단막' 작업 진행
입력 2014.08.07 06:25 수정 2014.08.0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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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영업대행사)의 불법 리베이트도 쌍벌제 처분대상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며, 제약계가 긴장감에 휩싸이고 있다.

그간 CSO를 자회사로 두고 있거나 CSO를 활용해 온 제약사들이 별 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영업활동을 해 왔지만, 관리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일단 업계에서는 CSO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흘러 나왔고,  복지부도 유권해석을 통해 '영업대행사(CSO)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에도 해당 품목 제조자 등의 책임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지만, 사전에 CSO를 파악해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이 영업하는 CSO를 포함해  CSO가 워낙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데다,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이 적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무작정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CSO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계약을 맺은 제약사가 직격탄을 맞는 것에 더해 CSO 리베이트 파장이 제약계를 다시 강타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CSO를 통한 부정이 꽤 이뤄졌을 것이라는 판단에 기인한다. 

이 상황에서 '제조자 책임' 유권해석은 CSO 운영 및 활용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업계 한 인사는 " 불법 리베이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리에 나서야 하고, 이 정도 수준이면 기본적으로는 관리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본다. 과도하게 집행된 계약관계는 처리할 수 있고, 복지부도 40%, 50% 등 %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을 받겠다는 것이다. 일단 제동은 걸린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제약 도매를 포함해 과도하게 운영되는 CSO에 대한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았지만, CSO가 공론화되고  관리대상에 들어 갔다는 자체로도 일정 부분 의미는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CSO가 불법 리베이트와 연관돼  수면 위로 떠오르며, 당분간 제약사들의 CSO를 통한 활동은 주춤할 것으로 보고 있다. CSO영업을 주도해 온 것으로 지목돼 온 다국적제약사를 포함해 국내 상위 제약사들도 조심스런 행보를 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반면 제약사 내부에서는 또 다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 빠져 나갈 길을 찾기 위한 작업이다.

이 인사는 " 적발됐을 때 어느 곳과 거래했는지 가져오라고 할 것인데, 책임이 없다는 것에 대해 제약사들이 법률적인 검토 등을 준비하는 것 같다. '난 모른다' '그 부분에 대해 책임지지 않기로 했다' 등일 것인데, 법률적인 계약서를 받아간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CSO 운영 및 활용과는 별개로 과거 진행된 사안이나, 향후 CSO쪽에서 발생할 부정 불법 가능성에 대한 방어막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는 것.

다른 인사는 "CSO와 관계없는 제약사는 모르지만 활용한 제약사들에게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큰 압박이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언제든지  CSO 쪽에서 이미 진행된 사안에 대해 불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며 " 영업이 힘든 시대에 CSO의 역할이 있고 제약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약사들이 짊어져야 할 몫 "이라고 지적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사장단 회의에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정신이었다. 복지부 유권해석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할 여지를 줄여 놓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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