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CSO(영업대행),리베이트 불씨냐,매출 지렛대냐
막을 수는 없지만 불법 영업 차단할 장치는 갖춰 놓아야
입력 2014.07.25 07:47 수정 2014.07.27 12:08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된 가운데, CSO(영업전문대행업체)가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제약사들이 CSO를 설립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아무런 제재 조치 없이 방치 및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후자 경우는 불법 영업에 대한 강한 우려가 깔려 있다.  불법 영업 활용 소지가 있는 CSO가 무작정 방치되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 있고 리베이트 근절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단 업계에서는 CSO를 소유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도 있지만, 다국적제약사들은 상당수가 CSO를 계열사로 갖고 있거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국적제약사들은 대부분 영업조직도 없고 마케팅만 하기 때문이라는 것. 의사들에 대한 해외 마케팅은 본사에서 진행하고, 국내 마케팅도 본사 규정을 들여와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누군가는 영업을 해야 하고, CSO를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시대에 CSO에 대한 원칙과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막을 수는 없지만, 불법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은 필요하다는 것.

실제 복지부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쉽지 않다는 것.

업계 한 인사는 " 고민 중의 하나가 과도한 보상관계 계약은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공개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인데, 이를 위해서는 누가 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만 알수가 없다는 것"이라며 " 나온 직원들이 하는 경우도 많고 일부에서는 40%까지 준다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은밀하기 때문에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고 전했다.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해도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CSO가 있는지,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정확히 되지 않는다는 것.

업계에서는 특히 허가는 아니더라도 신고제를 도입해도 규제라는 점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런 저런 요인이 접근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투명경영 윤리경영을 통한 리베이트 척결을 강하게 내세우며 쌍벌제 투아웃제까지 시행했기 때문에, 불법 영업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고 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른 인사는 "당분간은 제약사들이 CSO를 이용할 가능성이 많은데 CSO를 풀면 국내 제약사도 도움이 되겠지만 다국적제약사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 하지만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원칙을 세워야 하고 해야 하고 제도권에도 들어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약협회도  CSO에서 촉발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식, CSO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CSO와 의약품의 판매나 디테일 관련 계약을 체결한 제조사 또는 수입사에 대해서도 공동 책임을 물어 변칙적인 리베이트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제약 CSO(영업대행),리베이트 불씨냐,매출 지렛대냐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제약 CSO(영업대행),리베이트 불씨냐,매출 지렛대냐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