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한방 수가인상률 소위원회에서 검토
복지부, 건정심에 수가협상 결과 보고…이달중 보험료율 등 결정
입력 2014.06.04 13:22 수정 2014.06.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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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렬된 치과와 한방의 내년도 수가인상률과 보험료율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검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2015년도 유형별 요양급여비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했다.

유형별 수가계약에서는 병원(병협)과 의원(의협), 약국(약사회), 조산원(간협), 보건기관은 공단과 계약이 체결됐다. 하지만 치과(치협)와 한방(한의협)의 요양급여비용은 6월 중 건정심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협상을 통해 타결된 병원의 2015년 인상률은 1.8%이며, 의원 3.0%,약국 3.1%, 조산원 3.1%, 보건기관 2.9%이다. 또, 이에 따른 추가재정은 병원이 2,819억원이며, 의원 2,399억원, 약국 732억원, 조산원 6,000만원, 보건기관 34억원이다. 추가되는 보험재정은 모두 5,984억 6,000만원이다.

한편, 건정심은 201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를 소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더불어 예산제출 일정 등을 고려해 2015년도 보험료율, 보장성 계획 등을 6월중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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