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 "글리벡 복제약처방 중단해라"
보훈병원 처방 변경에 반발…"재정절감 이유는 비인간적"
입력 2014.05.27 09:26 수정 2014.05.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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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이 항암제 '글리벡'으로 치료 중인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에게 복제약으로 처방 변경한 것에 환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작년 10월부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전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개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에서 ‘글리벡’으로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를 받고 있던 수십 명의 환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글리벡’ 복제약으로 처방이 강제 변경됐고, 오리지널약 ‘글리벡’ 처방을 계속 받으려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글리벡’은 2001년 5월 미국 FDA 승인을 받고 같은 달 한국 식약청에서도 신속 승인을 받은 세계 최초의 표적항암제이다.

보훈병원은 ‘글리벡’ 특허기간이 2013년 6월 3일로 끝났고, 복제약도 동일한 성분의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재정 절감을 위해 가격이 저렴한 ‘글리벡’ 복제약으로 바꾸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오리지널약 ‘글리벡’ 100mg 상한가가 14,480원이고 복제약은 14,471원에서 3,795원으로 다양한데 보훈병원에서 처방되고 있는 보령제약의 ‘글리마’는 11,396원으로 오리저널약 ‘글리벡’에 비하면 3,084원밖에 저렴하지 않다.

환자단체는 "이 정도 재정 절감을 위해 수년 동안 치료받아 오던 항암제를 일방적으로 복제약으로 변경하는 처사는 비상식적이고 반인권적"이라고 보훈병원의 처방 변경을 비난했다.

환자단체에서 오리지날 '글리벡'을 선호하는 이유는 지난 2006년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조작 파문으로 복제약에 대한 환자와 국민들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고 ‘글리벡’이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일반약이 아닌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항암제라는 사실때문이다.

‘글리벡’ 복제약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오리지널약인 ‘글리벡’과는 제형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효능적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복제약은 “알파형”이고 ‘글리벡’의 은 “베타형”이다. 즉 겉모양인 분자식은 같지만, 복제약과 ‘글리벡’은 서로 다른 화학적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환자단체는 "보훈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이 알파형의 ‘글리벡’ 복제약뿐만 아니라 베타형의 오리지널약 ‘글리벡’도 처방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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