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약 빼돌리기 리베이트 등 총체적 불법 노출
면허대여약국 대금결제 놓고,'도매상-약국' 책임 공방
입력 2013.10.22 06:46 수정 2013.10.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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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체 영업사원에 의한 약 빼돌리기가 발생하면서 면허대여약국,  리베이트 등 총체적인 문제가 동시에 노출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산지역 모 도매업체 전직 영업사원이 수년간 거래하던 부산 사상구 지역 모 약국이 거래명세서 상 주문하지 않은 의약품(긴급의약품)을 주문한 것으로 회사를 속이고, 직접 배송하는 과정에서 약을 빼돌렸다.

이 같은 일은 이 약국이 면허대여약국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해당 영업사원이 약국들이 평소 사입을 철저하게 검수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렸다는 것.

이 같은 불법은 약을 철저하게 검수하지 않는 약국을 대상으로 여러 곳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이 영업사원은 차액 대금결제의 책임을 놓고 약국에는 면허대여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고 하고, 도매상에는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제공 자료를 신고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해당약국의 몇년 간 피해 금액이 1억 2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약국과 도매는 대금 결제를 두고 법정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다. 

영업사원의 약 빼돌리기를 통한 대금결제 과정에서 면허대여약국, 리베이트 등 '불법 종합선물 세트'가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관련 도매상은 “회사에서는 정상적인 주문과 출하를 했고 거래장에 약국의 확인도장이 있으며 이런 사실은 영업사원의 퇴사 이후 확인됐다.약국이 거래장을 한번이라도 확인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이라며 “회사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이며 최근에 리베이트는 없다”고 항변했다.

반면 영업사원은 “전 도매에서 정상적으로 퇴직했고 퇴직금 까지 받았다. 약국과 도매의 결제는 그들의 문제”라며 “약국은 개인적으로 잘 처리됐다. 구체적인 것은 밝힐수 없고 지금도 거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을 놓고 책임공방이 벌어지며  업계에서는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노출은 안됐지만 같은 처지에 놓인 도매상과 약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주변의 한 약사는 “면대약국과 관리 허술한 도매도 문제가 있지만, 영업사원이 약 빼돌리기의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리베이트 등으로 약국과 도매를 압박하는 것과 다른 도매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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