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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가 ‘글루텐-프리’(gluten-free)의 의미를 규정한 새로운 기준을 지난 2일 제정하고 같은 날 관보에 게재했다.
새로운 기준은 식품업계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다.
이와 관련, 점착성을 띄는 불용성 단백질을 말하는 것으로 밀과 호밀, 귀리, 보리 등의 곡물에 두류 함유되어 있는 ‘글루텐’은 곡물 특유의 찰지고 쫄깃하면서 쫀뜩한 성질을 띄게 하는 성분이다.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등으로 나뉘는 밀가루의 구분도 이 글루텐 성분의 함량이 기준역할을 하고 있다.
FDA가 제정한 새로운 기준은 미국 내에만 최대 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성소화장애(celiac disease) 환자들의 증상개선과 식습관 조절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통합된 규정으로 각광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FDA의 마가렛 A. 햄버그 커미셔너는 “글루텐-프리 식생활을 준수하는 일이야말로 만성소화장애 환자들에게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 제정된 기준이 만성소화장애 환자들의 식품선택과 건강유지 및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새로운 기준은 ‘글루텐-프리’의 의미를 표준화하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글루텐 함량이 20ppm 이하일 경우에 한해 제품라벨에 ‘글루텐-프리’라는 표현을 삽입할 수 있도록 한 것. ‘글루텐 무함유’(no gluten), ‘글루텐 배제’(free of gluten), ‘글루텐 없음’(without gluten) 등의 경우에도 ‘글루텐-프리’와 동일한 글루텐 함량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FDA는 이미 상당수 식품업체들이 현재 ‘글루텐-프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지만, 1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업계가 원활한 적응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FDA 식품‧동물의약품국의 마이클 R. 테일러 부국장은 “식품업계가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힘쓰는 동시에 만성소화장애 환자들이 새 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끔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만성소화장애 환자들은 글루텐을 함유한 식품을 섭취할 경우 소장(小腸) 내벽을 공격해 손상을 입히는 항체들의 생성을 유도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손상이 나타난 만성소화장애 환자들은 각종 영양소를 섭취하는 데 제한이 따르게 되고, 이는 곧바로 영양결핍이나 골다공증, 성장지체, 불임, 유산, 단신(短身), 장암(腸癌) 등의 문제들이 유발될 위험성을 높이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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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가 ‘글루텐-프리’(gluten-free)의 의미를 규정한 새로운 기준을 지난 2일 제정하고 같은 날 관보에 게재했다.
새로운 기준은 식품업계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다.
이와 관련, 점착성을 띄는 불용성 단백질을 말하는 것으로 밀과 호밀, 귀리, 보리 등의 곡물에 두류 함유되어 있는 ‘글루텐’은 곡물 특유의 찰지고 쫄깃하면서 쫀뜩한 성질을 띄게 하는 성분이다.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등으로 나뉘는 밀가루의 구분도 이 글루텐 성분의 함량이 기준역할을 하고 있다.
FDA가 제정한 새로운 기준은 미국 내에만 최대 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성소화장애(celiac disease) 환자들의 증상개선과 식습관 조절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통합된 규정으로 각광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FDA의 마가렛 A. 햄버그 커미셔너는 “글루텐-프리 식생활을 준수하는 일이야말로 만성소화장애 환자들에게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 제정된 기준이 만성소화장애 환자들의 식품선택과 건강유지 및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새로운 기준은 ‘글루텐-프리’의 의미를 표준화하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글루텐 함량이 20ppm 이하일 경우에 한해 제품라벨에 ‘글루텐-프리’라는 표현을 삽입할 수 있도록 한 것. ‘글루텐 무함유’(no gluten), ‘글루텐 배제’(free of gluten), ‘글루텐 없음’(without gluten) 등의 경우에도 ‘글루텐-프리’와 동일한 글루텐 함량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FDA는 이미 상당수 식품업체들이 현재 ‘글루텐-프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지만, 1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업계가 원활한 적응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FDA 식품‧동물의약품국의 마이클 R. 테일러 부국장은 “식품업계가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힘쓰는 동시에 만성소화장애 환자들이 새 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끔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만성소화장애 환자들은 글루텐을 함유한 식품을 섭취할 경우 소장(小腸) 내벽을 공격해 손상을 입히는 항체들의 생성을 유도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손상이 나타난 만성소화장애 환자들은 각종 영양소를 섭취하는 데 제한이 따르게 되고, 이는 곧바로 영양결핍이나 골다공증, 성장지체, 불임, 유산, 단신(短身), 장암(腸癌) 등의 문제들이 유발될 위험성을 높이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