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제외지역 약국 스테로이드 과다 처방 제재 필요
김명연 의원, "약국의 스테로이드 처방 분량 제한해야"
입력 2013.06.17 16:01 수정 2013.06.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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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작용이 심한 스테로이드 과다 처방 약국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지만, 정작 보건당국은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7일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 단원구갑)은 국회 보건복지위 현안보고에서 스테로이드를 비롯해 부작용이 심각한 약들에 대한 처방 분량 제한 등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김명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처방전에 따른 스테로이드 성분약에 대한 청구 건수가 2010년 3,474만 건에서 2012년 3,953만 건으로 479만 건이나 증가했다.

특히, 암환자와 수술환자의 심한 염증 치료제로 쓰일 만큼 강력한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손’의 경우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만 급여 청구 건수가 2012년 5만 5천 건에 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약분업예외지역의 경우 대부분 농어촌지역으로 노인의 확률이 높아 전문의약품의 남용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스테로이드뿐만 아니라 처방분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약들이 있을 텐데, 복지부에서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등 처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며, “마구잡이식 처방전을 쓰거나 의료행위를 소홀히 하는 의사나 약사 역시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강력한 제재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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