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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을 변경한 (가칭)한국의약품유통업협동조합이 오는 5월 15일 오후 1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별관 2층 임상강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연다.
이번 창립총회는 지난해 12월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창립 총회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법 43조 7장 삭제로 복지부에서 중소기업중앙회로 업무 이관이 됐다’는 통보를 3월 말경 복지부로부터 받고 명칭을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조합은 통보 후 중소기업중앙회 조합지원실의 협동조합설립 지도에 따라 4월 16일 준비위원회 회의를 개최, 조합 명칭을 ‘한국의약품유통업협동조합’으로 변경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설립취지서 채택, 정관(안) 확정,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확정, 임원 선임 등이 다뤄진다. 조합 가입자는 현재 72명으로 확대됐다.
총회 참석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서류 보완을 위해 ‘가입신청 및 출자 승낙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법인도장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준비위 관계자는 “중소기업혐동조합법 제27조 2항에 전국 또는 둘 이상의 시도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조합은 50명 이상의 발기인, 다만 조합의 업종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이면 70명 이상의 발이인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조합원 가입을 72개처로 회원수를 늘려 총회를 하게 됐다”며 “현재 부족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계속 발전해 큰 힘이 될 수 있는 g협동조합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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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을 변경한 (가칭)한국의약품유통업협동조합이 오는 5월 15일 오후 1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별관 2층 임상강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연다.
이번 창립총회는 지난해 12월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창립 총회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법 43조 7장 삭제로 복지부에서 중소기업중앙회로 업무 이관이 됐다’는 통보를 3월 말경 복지부로부터 받고 명칭을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조합은 통보 후 중소기업중앙회 조합지원실의 협동조합설립 지도에 따라 4월 16일 준비위원회 회의를 개최, 조합 명칭을 ‘한국의약품유통업협동조합’으로 변경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설립취지서 채택, 정관(안) 확정,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확정, 임원 선임 등이 다뤄진다. 조합 가입자는 현재 72명으로 확대됐다.
총회 참석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서류 보완을 위해 ‘가입신청 및 출자 승낙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법인도장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준비위 관계자는 “중소기업혐동조합법 제27조 2항에 전국 또는 둘 이상의 시도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조합은 50명 이상의 발기인, 다만 조합의 업종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이면 70명 이상의 발이인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조합원 가입을 72개처로 회원수를 늘려 총회를 하게 됐다”며 “현재 부족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계속 발전해 큰 힘이 될 수 있는 g협동조합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