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의사 판단에 의한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허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상 위험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고 사전적으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이 불가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다시한번 지적됐다.
12일 오후 5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학적 임의비급여 허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건강보험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순천향대학교 민인순 교수는 임의 비급여 허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의약품의 경우 엄격한 임상시험을 거쳐 효능․효과나 용법·용량 등을 허가하고 있음에도 실제 진료현장에서 사용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해 생산중단, 허가취소 사례가 발생하는데 허가범위를 초과해 투약 시는 실제 위험의 크기가 더욱 증폭되고, 뒤늦게 부작용이 밝혀져 안전성 조치가 이루어진다 해도 때가 늦거나 회복할 수 없는 부작용 등의 위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요양급여제도는 국민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제한함에 있어 비급여대상 항목을 법령에 뚜렷하게 규정하의 규정해 과도한 비급여 징수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2010년 환자의 진료비 확인요청건 처리결과 총 48억원 이상의 과다징수 환불금 발생한 것으로 나났다.
또, 임의비급여를 양성화 할 경우 안전성,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의료행위 등이 무분별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의학적 임의비급여는 물론, 급여대상 약제나 치료재료(특히 행위료에 포함하여 보상하는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갖가지 의료적 이유를 붙여 비급여대상으로 진료비를 받는 사례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급여 의료비의 가파른 상승초래로 기형적 사회보험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기고] 김 변호사의 쉽게 읽는 바이오 ④올릭스 |
| 2 | 코오롱티슈진, TG-C 미국 3상 1차 탑라인서 '통계적 유의성 미충족' |
| 3 | [일문일답] 코오롱티슈진 "10월 두 번째 3상 발표…FDA 승인 도전 계속” |
| 4 | [약업분석]HLB그룹, 1Q 자기자본이익률 8곳 마이너스·유보율 7곳 전년比 하락 |
| 5 | “제약산업 신뢰 훼손”…사노피, RSV 제품 비교 주장에 최고 수위 제재 |
| 6 | 디티앤씨알오 김봉태 부사장 “개량신약·복합제, 규제·시장 함께 설계해야” |
| 7 | “링커 안정성 높을수록 좋은 ADC?”…PK 분석이 만든 ‘착시’ |
| 8 | 끝나지 않은 mRNA 특허전쟁…사노피, 화이자·모더나 상대로 새 전선 |
| 9 | 듀켐바이오, 파킨슨병 진단제 주원료 미국 FDA 원료의약품 등록 |
| 10 | “중국 바이오가 온다” 세계 최초 고형암 CAR-T 허가 '카스젠', 서울서 다음 전장 공개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개별의사 판단에 의한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허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상 위험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고 사전적으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이 불가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다시한번 지적됐다.
12일 오후 5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학적 임의비급여 허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건강보험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순천향대학교 민인순 교수는 임의 비급여 허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의약품의 경우 엄격한 임상시험을 거쳐 효능․효과나 용법·용량 등을 허가하고 있음에도 실제 진료현장에서 사용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해 생산중단, 허가취소 사례가 발생하는데 허가범위를 초과해 투약 시는 실제 위험의 크기가 더욱 증폭되고, 뒤늦게 부작용이 밝혀져 안전성 조치가 이루어진다 해도 때가 늦거나 회복할 수 없는 부작용 등의 위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요양급여제도는 국민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제한함에 있어 비급여대상 항목을 법령에 뚜렷하게 규정하의 규정해 과도한 비급여 징수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2010년 환자의 진료비 확인요청건 처리결과 총 48억원 이상의 과다징수 환불금 발생한 것으로 나났다.
또, 임의비급여를 양성화 할 경우 안전성,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의료행위 등이 무분별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의학적 임의비급여는 물론, 급여대상 약제나 치료재료(특히 행위료에 포함하여 보상하는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갖가지 의료적 이유를 붙여 비급여대상으로 진료비를 받는 사례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급여 의료비의 가파른 상승초래로 기형적 사회보험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