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시 정부가 산출한 의약품 분야에 대한 피해액이 10년간 5,452억원 축소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31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8월5일 한미 FTA 재협상으로 인해 의약품 분야의 피해액을 추계했는데, 이 중 관세철폐로 인한 국민부담 감소분 연평균 545억, 10년 간 5,452억원은 실제 보험약가 인하와 국민 본인부담금 인하로 이어지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한-EU FTA가 발효되어 관세가 철폐됐지만, 보험약가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우리나라 약가 형성이 공장도가, 관세, 유통비용 등 각 항목별 단가가 명확히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관세인하 분을 보험약가 인하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EU FTA 발효 후, 관세철폐로 인한 보험약가 인하 조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등재된 의약품의 경우 약가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한계는 한미 FTA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관세철폐로 인한 국민부담 감소분의 효과가 거의 없게 된다는 것.
최영희 의원은 “실제 관세철폐로 인한 국민부담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인데, 이를 피해액 추계 시 긍정적인 효과 수치로 반영시키는 것은 명백히 피해액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향후 10년간 5,452억원의 효과가 있다는 추계는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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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시 정부가 산출한 의약품 분야에 대한 피해액이 10년간 5,452억원 축소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31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8월5일 한미 FTA 재협상으로 인해 의약품 분야의 피해액을 추계했는데, 이 중 관세철폐로 인한 국민부담 감소분 연평균 545억, 10년 간 5,452억원은 실제 보험약가 인하와 국민 본인부담금 인하로 이어지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한-EU FTA가 발효되어 관세가 철폐됐지만, 보험약가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우리나라 약가 형성이 공장도가, 관세, 유통비용 등 각 항목별 단가가 명확히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관세인하 분을 보험약가 인하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EU FTA 발효 후, 관세철폐로 인한 보험약가 인하 조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등재된 의약품의 경우 약가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한계는 한미 FTA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관세철폐로 인한 국민부담 감소분의 효과가 거의 없게 된다는 것.
최영희 의원은 “실제 관세철폐로 인한 국민부담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인데, 이를 피해액 추계 시 긍정적인 효과 수치로 반영시키는 것은 명백히 피해액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향후 10년간 5,452억원의 효과가 있다는 추계는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