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자보진료수가제도개선 합동 TF팀 불참 선언
교통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획일적 입원 가이드라인 규정 움직임에 제동
입력 2011.07.2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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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제도개선 합동 T/F팀’회의에 앞으로 불참하겠다는 뜻을 지난 22일 국토해양부에 전했다. 

지난 19일 개최된 TF 회의에서는 '교통사고 경상환자 입원·통원치료 가이드라인'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통해, 3대 경증 다빈도 질환(경증 외상성 뇌손상, 채찍질 손상, 급성 요통)의 유형별 입원기준과 글라스고우혼수척도, 캐나다 퀘백분류, 연령별분류, 중증도분류 등 입원척도가 제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이 복합·다발성으로 발현됨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에서는 개별 가이드라인 척도에 따라 획일적으로 입원여부를 판정하려 했다. 또한 척추외상 입원 가이드라인도 대부분 사회보험제도 하에서 전 국민이 무료로 의료혜택을 받는 국가의 입원 가이드라인이지 교통사고환자의 입원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키 위한 가이드가 아님에도 이를 간과했다”고 전했다.

또 “이 입원 가이드라인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향후 불합리한 입원 가이드라인 구축으로 의사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회의에는 참석할 이유가 없다”고 국토해양부에 통보했다.

또한 의협은 국토해양부가 자동차보험의 만성적 적자구조를 해결할 목적이라면 치료비 비중이 단지 7%대에 불과한 의료계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보다, 모든 이해당사자(보험사, 의료계, 자동차수리업계 및 시민단체)가 참여한 공청회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동석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가이드라인 여부에 따라 기계적으로 입원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동 연구용역은 교통사고 환자를 하루 빨리 생업에 복귀시키고자 하는 의료인의 전문적·의학적 판단은 사라지고 오로지 비용절감이라는 수단만 강조되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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