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리료 ‘2개안’으로 건정심 상정
오는 14일 건정심에서 최종 논의…약사회 901억 절감안 제시
입력 2011.06.03 10:35 수정 2011.06.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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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조정안이 다수안으로 건정심에 상정돼 논의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오늘(3일) 복지부에서 조찬회의를 열고 정부측 절감안당초보고안 2안과 약사회 제시안(901억 절감안) 등 다수안을 건정심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건정심 소위는 3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안과 약사회안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다수안을 건정심에 상정한 것이다.

상정된 안건은 당초 보고안 중 제2안인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조제일수별에서 ‘방문당’으로 조정하되 청구 빈도를 감안, ‘최다 빈도’ 일수 수가를 적용하는 안으로 절감 예상액은 1011억원이다.

또 다른 안건인 약사회 추가 제시안은 의약품관리료 조제일수별 산정구간을 단순화하는 안으로 1~5일은 각 일수별 수가로 6일 이상은 6일분 수가 760원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밖에 소위에서 논의된 의약품관리료 산정수가 조정안은 오는 14일 개최 예정인 제9차 건정심 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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