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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아벤티스社는 EU 집행위원회가 자사의 젠자임 코퍼레이션社 인수를 EU의 M&A 관련법에 따라 조건없이 승인했다고 12일 공표했다.
그 동안 EU 집행위가 검토작업을 진행한 결과 양사의 중복된 제품분야에서 시장독점이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됨에 따라 사노피의 젠자임 인수를 승인키로 결정했다는 것.
EU 집행위는 아울러 현재 양사가 모두 신약개발을 진행 중인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부문에서도 통합 이후 우려할만한 상황이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도달함에 따라 인수案을 승인케 된 것이라고 사노피측은 덧붙였다.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부문에서 이미 신뢰할만한 다른 경쟁업체들이 충분한 수준의 제품들을 발매하고 있음을 감안했기 때문이라는 것.
이와 관련, 사노피측은 “EU 집행위의 결정이 공정거래당국으로부터 공개매수가 승인받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조건의 하나였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사노피측은 지난해 10월 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한 주당 69달러‧총 185억 달러의 조건으로 젠자임측이 발행한 일반株를 대상으로 공개매수에 착수할 것임을 발표했었다.
그럼에도 불구, 이날 사노피측은 “젠자임 인수가 완료될 수 있기 위해서는 여전히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혀 EU 집행위의 승인결정으로 모든 것이 종결된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한편 EU 집행위의 인수승인은 사노피측이 ‘조건부 가격 청구권’(CVR)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임을 지난 9일 발표한 데 이어 다음날 젠자임측도 인수협상이 ‘현재진행형’임을 공개한 후 나온 것이다.
‘조건부 가격 청구권’은 젠자임측이 보유한 백혈병 치료제 ‘캠파스’(Campath; 알렘투주맙)가 추후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로 허가를 취득하고 ‘렘트라다’(Lemtrada)라는 이름으로 발매될 경우를 전제로 양사간에 논의가 오가고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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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아벤티스社는 EU 집행위원회가 자사의 젠자임 코퍼레이션社 인수를 EU의 M&A 관련법에 따라 조건없이 승인했다고 12일 공표했다.
그 동안 EU 집행위가 검토작업을 진행한 결과 양사의 중복된 제품분야에서 시장독점이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됨에 따라 사노피의 젠자임 인수를 승인키로 결정했다는 것.
EU 집행위는 아울러 현재 양사가 모두 신약개발을 진행 중인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부문에서도 통합 이후 우려할만한 상황이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도달함에 따라 인수案을 승인케 된 것이라고 사노피측은 덧붙였다.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부문에서 이미 신뢰할만한 다른 경쟁업체들이 충분한 수준의 제품들을 발매하고 있음을 감안했기 때문이라는 것.
이와 관련, 사노피측은 “EU 집행위의 결정이 공정거래당국으로부터 공개매수가 승인받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조건의 하나였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사노피측은 지난해 10월 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한 주당 69달러‧총 185억 달러의 조건으로 젠자임측이 발행한 일반株를 대상으로 공개매수에 착수할 것임을 발표했었다.
그럼에도 불구, 이날 사노피측은 “젠자임 인수가 완료될 수 있기 위해서는 여전히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혀 EU 집행위의 승인결정으로 모든 것이 종결된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한편 EU 집행위의 인수승인은 사노피측이 ‘조건부 가격 청구권’(CVR)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임을 지난 9일 발표한 데 이어 다음날 젠자임측도 인수협상이 ‘현재진행형’임을 공개한 후 나온 것이다.
‘조건부 가격 청구권’은 젠자임측이 보유한 백혈병 치료제 ‘캠파스’(Campath; 알렘투주맙)가 추후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로 허가를 취득하고 ‘렘트라다’(Lemtrada)라는 이름으로 발매될 경우를 전제로 양사간에 논의가 오가고 있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