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제약 R&D센터, 상명이노베이션 사업총괄책임자 김은미 상무의 시부 김의웅님 3일 별세.
△ 빈소: 쉴낙원 서울제중장례식장 VIP 1호실
(서울 구로구 새말로 60)
△ 발인: 2026년 06월 05일 (금요일) 05:00
△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알리코제약 이희자 전무의 남편(故 권태성) 별세.
▲ 빈소: 서울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3호
▲ 발인: 2026년 6월 2일(화)
▲ 연락처: 이희자 (010-3345-8481)
문대선 삼일제약 컴플라이언스 부장 장인 양제현님 별세.
△ 27일 오전 8시 3분, 대구 대명휴장례식장 103호실
△ 발인 : 29일 오전 9시
△ 장지 : 청구공원, (053)472-0001
코스모닝 김래수 대표의 장모 박세연 씨 26일 별세. 향년 85세.
-빈소: 경기도 안성 도민장례식장 VIP 2층 2호 (031-692-4444)
-발인: 5월 28일
허인회 중앙대 약학대학 명예교수 별세. 향년 89세.
빈소 : 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 2026년 5월27일(수) 오전 7시30분
장지 : 강화파라다이스
인천 미추홀구약사회 회장, 대영약국 김명철 약사님 빙부 별세(미추홀구 공단시장온누리약국 이명희 약사 부친상)
▲빈소 : 인천적십자병원 장례식장 201호 특실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263 ☏032-822-1234)
▲발인 : 5월 23일(토)
▲마음 전하실 곳 :
- 신한은행 110-177-848262(예금주 : 이명희)
- 수협은행 105-01-094433 (예금주 : 김명철)
인벤티지랩 김주희 대표 부친 김원화님 19일 별세.
빈소 : 대구파티마병원장례식장 귀빈실 501호
발인 : 2026년 5월 21일(목) 오전 7시 30분
이호철 제일약품 영업본부 상무의 부친(故 이선수)께서 별세(향년 73세).
▲15일(금), 탄금장례식장 특1호실 (충청북도 충주시 탄금대로 336. 칠금동), ☎ 043-842-4444
▲발인 : 17일(일) 오전 06시30분
▲장지 : 충주화장장 루암리선영
㈜보령 포트폴리오기획본부장 김진이 상무의 시부이신 故유건석님께서 5월 11일 별세했다.
▲ 유건석(향년 85세)씨 별세, 김진이 ㈜보령 포트폴리오기획본부장 시부상
▲ 빈소 : 이대목동병원장례식장 특실3(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1071)
▲ 발인 : 5월 13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
▲ 장지 : 벽제승화원
▲ 문의 : 이대목동병원장례식장(1666-5000)
▲ 온라인 부고장 : https://chumo.daqda.kr/?u=S2_4962880121532APP
공인연 연안약품 대표 모친 故 송동한 여사 별세.
△빈 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3호(3층)
△발 인 : 2026년 4월 24일(금) 06:40
△장 지 : 양평공설공원묘지
경기도약사회 송영운 건기식위원장 모친상
△빈소: 모악장례문화원(전북 전주시)
△발인: 4월20일
김선용 前 한미약품 감사실장 4월10일 오후 별세. 향년 66세.
▲발인 : 2026년 4월 12일(일) 오전 9시
▲빈소 : 강동경희대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 13호
▲장지 : 경북 구미선영
태전그룹 티제이팜 오성일 이사의 모친 한철순 여사가 1일 별세했다.
△ 빈소 : 전주시민장례문화원 특201호(2층)
△ 발인 : 2026년 04월 03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지 : 1차 전주승화원 / 2차 시립자연장
국제약품 사업개발본부장 최해성 상무 빙모 이순애 씨 별세.
▲ 빈소: 쉴낙원 인천장례식장 VIP 1호실 (인천시 계양구 아나지로 552(서운동))
▲ 상주 : 박범우, 박정은, 박진희(사위 최해성)
▲ 발인: 3월 26일(목)
▲ 연락처 : 최해성 상무 010-8766-4459
대한약사회 장은숙 부회장님의 시모 (故)변정옥님께서 선종하셨기에 아래와 안내 드립니다.
-빈소: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15호
-발인: 2026.3.24(화)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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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는 의료기기의 안전과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가 확대되고, 이들 변경사항은 1년에 한번만 식약청에 보고하는 등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소비자와 시장수요의 다양성 때문에 Life cycle이 짧고, 변경이 잦은 의료기기의 특성을 반영하여 변경허가(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의료기기 업체들은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매번 식약청에 변경내용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허가(신고)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연 1회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기의 경미한 사항이 현행 8종에서 30종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산업계의 자율관리 영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확대되는 경미한 사항으로는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제조원의 소재지 변경 △의료기기의 구성품 중 키보드, 스위치의 색상 변경 △모니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화면 색상 변경 △수출용 의료기기의 형명 또는 외관 변경 등이 있다.
식약청은 동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오는 6월경에 「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서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를 줄이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시장의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한 의료기기 개발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고시개정에 대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