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내 CT 장비 43% 선량표시 불가능
국내 CT 장비 절반 이상이 방사선량 표시가 불가능해 환자 피폭관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국내 CT 장비 중 43%가 선량표시 불가능한 장비임을 지적하며 피폭 관리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방사선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의료분야에 활용하고 있으나, 최근 CT(전산화단층, Computed Tomography) 촬영 증가로 인한 환자의 방사선 과다노출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직업적으로 피폭되는 방사선관계종사자만 관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환자피폭선량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으나, 환자에 대한 방사선피폭선량 관리가 연구사업으로 치중된 상황이다.
문제는 국내 CT장비 사용에 따른 선량 보고관리 지침 및 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국내 설치된 CT 장비 2012년 기준으로 전체 2,005대 있으며, 그 중 선량표시(dose report)가 불가능한 기기는 전체 장비 중 868대인 43%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 선량표시 가능한 CT 보유현황 차이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량표시 불가능한 CT 장비는 전국 평균은 43%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비교하면 강원, 경기, 경남, 광주, 대구, 울산, 전북, 충남, 충북 모두 선량표시 안되는 CT장비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김 의원은 현행법상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규정만 존재하고 환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선량정보의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CT 1회 촬영으로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1년 동안 일상생활에서 자연적으로 받는 방사선량의 10배 수준임에도 환자에 대한 방사선피폭선량관리 방안이 없다는 것.
김승희 의원은 "현재 선량표시 및 관리가 되지 않는 CT장비에 대해서 선량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의 입장에서 CT 장비 등 방사선과 관련하여 환자별 피폭량, 검사기간 및 횟수 등을 기록 관리하며, 중복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선량한도 규정처럼 환자의 방사선 피폭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의 방사선량관리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의료서비스 제공시 사용하는 방사선량을 비교하고, 진단참고수준을 확대·개발·보급·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은진
2016.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