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부적격 제대혈 은행 4곳 고발조치…1곳은 과태료
부적격 제대혈 관리로 제대혈은행 4곳이 고발조치, 1곳이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하 복지부)는 올해 2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대혈 은행 및 연구기관(총 40곳)을 대상으로 연구용으로 제공된 부적격 제대혈의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차병원에서 제대혈 부정사용이 적발된 이후, 다른 제대혈은행 및 연구기관의 사용실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대상은 연구용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사용하는 기증 제대혈은행 9곳, 제대혈 연구기관 31곳이었으며, 이들 연구기관이 수행한 제대혈 연구과제는 모두 105건이며, 연구용으로 공급된 부적격 제대혈은 1만4,085유닛이었다.
조사에서는 차병원 사례와 같이 부적격 제대혈을 연구목적 외에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관리상 미비점이 드러났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제대혈 공급신고의무(제대혈법제27조제3항)를 위반한 4개 은행(서울시보라매병원, 차병원, 동아대병원, 녹십자)은 고발조치하고, 비밀누설금지의무(제38조제3항)를 위반한 1개 은행(차병원)은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4개 병원은 제대혈정보센터에 공급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공급해 부적격 제대혈 연구용 공급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구체적으로는 폐기한 것으로 기록 후 신고 없이 공급·사용 10유닛(서울시보라매병원7, 녹십자3), 신고 수량 초과 65유닛(서울시보라매병원25, 동아대병원30, 차병원10), 신고 기간 초과 2유닛(서울시보라매병원) 등이 있다.
차병원은 제대혈 정보 4유닛을 신상정보(산모이름) 삭제 없이 공급했다.
복지부는 차병원 사례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대혈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적격 제대혈도 적격의 경우과 같이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하도록 해 관리를 강화하고, 현재 제대혈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연구용 부적격 제대혈에 대해 일정한 비용을 받도록 하여, 제대혈이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부적격 제대혈을 이용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제대혈은행이 연구용으로 일정한 수량의 부적격 제대혈을 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특정 제대혈은행과 연구기관 사이에서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대혈공급을 제대혈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대혈 관련 처벌 조항도 정비된다. 제대혈은행이 제대혈정보센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연구기관에 제대혈을 공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공급한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한다.
또 형사처벌, 허가취소 이외에도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신설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대혈 연구기관이 제대혈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향후 연구참여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승덕
2017.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