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진료비 허위청구 지난해 381억원…최근 4년간 3배 증가
최근 4년간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청구로 인한 부당금액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은 2013년 658개에서 2016년 741개로 늘어났고, 허위 청구로 인한 부당금액도 2013년 119억 원에서 2016년 381억 원으로 3.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허위 청구 중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은 2013년 17억2,400만원에서 2016년 47억4,400만원으로 약 2.8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심평원 현지조사에서 A의원은 천식이나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아래쪽 기도에 하는 증기흡입치료를 하지않았지만, 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거짓기재하고 처치료, 약제비 등을 거짓 청구해 총 772만580원을 부당청구했다.
진료비 산정기준을 위반해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도 2013년 30억6,100만원에서 2016년 70억5,400만원으로 2.3배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심평원 현지조사에서 B약국은 실제로는 주간에 조제투약 했음에도 야간에 조제 투약한 것으로 야간가산을 산정해 요양급여비용을 총 421만5,770원 부당하게 청구한 것이 적발되었다.
환자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도 늘고 있다. 2013년 15억5,500만원이던 본인부담금 과다 청구액은 2016년 53억1,900만원으로 3.4배나 늘었다.
지난해 1월 심평원 현지조사에서 D의원은 요양급여대상인 트리돌(진통제) 50mg을 주사한 후 건강보험으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환자 본인에게 직접 3,000원을 청구해 법으로 정한 본인부담금보다 2,923원을 과다하게 징수하는 등 총 148만9,91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인력·장비 관련 부당청구도 크게 늘었다. 2013년 26억6,300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6년 202억6,100만원으로 무려 7.6배나 껑충 뛰었다.
작년 5월 심평원 현지조사에서 E요양병원은 간호사가 장기휴가였음에도 전담 간호 인력으로 신고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적용 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해 총 666만8,480원의 부당청구를 하다가 발각됐다.
송석준 의원은 "진료비를 허위청구하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을 좀 먹는 일"이라며 "현지실사를 강화해서 건강보험재정이 줄줄 새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덕
2017.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