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노인정액제, 약국 본인부담금 '1만원 이하' 1천원으로 경감
내년 1월부터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이 적용돼 본이부담금이 완화돼, 약국은 '1만원 이하' 본인부담금 1,200원이 1,000원으로 완화된다. 1만원 초과 시 30% 일괄적용이었던 것이 20%·30%로 단계적용된다.
장기적으로는 정액제는 폐지되고 정률적으로 시행되며, 20%로 개선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보고 받아 논의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노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입됐다.
현행에서는 의원급 1만5000원 이하 1,500원 부담, 약국 1만원 이하 1,200원 부담, 한의원(투약처방) 2만원 이하 2,100원 부담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간 정액제로 인한 환자와 의료기관 간 갈등, 의료 이용 왜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지난 제15차 건정심에 개선방안이 보고된 바 있다.
이번 제18차 건정심에서는 별도의 협의체(2017년 9~10월)를 통해 논의된 치과, 한의과, 약국의 개선방안을 포함한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단기적으로는 정액구간으로 인한 본인부담 급증을 완화한다.
기존의 개선안에 따르면 1만5,000원 이하의 구간에서도 본인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줄어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의료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본인 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하도록 기존 안을 수정‧보완하고,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으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단기안개선안에서 약국의 노인외래정액제 본인부담금은 △'1만원 이하' 1,200원 △'1만원 초과~1만2,000원 이하' 20% △'1만2,000원 초과' 30%로 적용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를 폐지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 관리가 필요한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낮출(30%→20%) 계획이다.
외래정액제 단기 개선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오는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승덕
2017.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