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현지조사 대상기관 77개소 중 약국 27곳 기준 위반
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결과, 대상기관 77개소 중 약국 27곳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3일 2017년 8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12개 유형별 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상 의료기관은 총77개소(현장조사 50개소, 서면조사 27개소)로 종합병원 3곳, 병원 10곳, 요양병원 12곳, 치과병원 1곳, 한방병원 1곳, 의원 11곳, 치과의원 2곳, 한의원 10곳, 약국 27곳이다.
현장조사 50개소 중 47개소 거짓청구 등 확인(94.0%)됐으며, 서면조사 27개소 중 25개소가 기준위반을 확인(92.6%) 했다.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환수예상금액은 약 16억 2765만원이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8월16일부터 9월1일까지 약 2주간 77개(현장조사 50개소, 서면조사 27개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현장조사 47개 기관에서 거짓청구 등을 확인했고 서면조사 25개 기관에서 기준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에 심사평가원이 공개하는 8월 정기 현지조사 유형별 사례는 총 12개로, 약국의 경우, 약국 야간가산은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또는 공휴일에 조제투약이 이루어지고 이를 증명한 경우에 인정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이다.
또,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필증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요양기관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MRI 촬영을 실시한 후 비급여로 징수한 경우와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사로 하여금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해당 검사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경우, 급여대상 검사를 시행한 후 수진자에게 해당 검사료를 정해진 본인부담률에 따라 징수하지 아니하고 비급여로 징수하여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한 경우 등의 사례가 있다.
그밖에 세부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례를 즉시 공개하여 요양급여기준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부적절한 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고 동일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