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대 후반기 복지위 '기동성 있는 법안심사'…총 227건 의결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사무장병원 근절, 의료목적의 대마 허용,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총 227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7개월 만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코자 이달 3~19일 중 7일간 법안심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전체회의 의결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법안은 총 1,070여 건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중 상위 3번째를 기록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20대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첫 의사일정이었던 이번 심사는 일명 '장거리 마라톤'이라 불렸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일정은 19대 국회의 평균 심사일정과 비교할 때 약 3.8배에 달하는 수치라는 것.
19대 국회 당시 법안심사 소위원회 개최 일수는 1년 평균 10.4일로, 상임위원회별로 1년에 회기가 4~5회 돌아오는 것을 감안할 때 한 회기 당 법안심사 일정은 약 2일 정도였다.
기 의원은 "이번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법안 심사의 특징은 높은 처리율"이라고 평가하면서 "소위원회에 회부된 227건의 법안 중 220건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됐는데, 원안의결(10건), 수정의결(11건) 및 대안폐기(176건)을 포함해 197건이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어 89.5% 처리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20대 국회 평균 법안 처리율이 27%임을 감안하면, 3배에 달하는 수치로 밀도 있는 법안심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기 의원은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그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남다르다"고 강조했다.
처리된 주요 법안을 보면,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료인 또는 비의료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근절책을 마련했으며,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진료'의 법적 근거 마련하고,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번 법안심사 과정에서는 기동민 의원이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중점적인 역할을 했다.
기동민 의원은 "정치인의 책무는 민생법안을 발의하고 처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주어진 임기 동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법안심사 일정에 협조해 주신 각 당 간사 및 법안소위 의원님들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직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민생, 생명,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승덕
2018.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