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못받은 근로자, 과태료는 사업주만 내야"
최도자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근로자 300만원 과태료 규정삭제
입력 2018.01.23 10:25 수정 2018.01.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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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로 인해 시간이 없어 건강검진을 못 받은 근로자에게 부과되던 과태료가 앞으로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되도록 개정될 예정이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3일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 불이행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건강진단 불이행시 관할관청은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었다. 

하지만 사업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지 않아 검진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사업주와 동일한 과태료 부과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불이행에 따른 근로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이다.

최도자 의원은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삭제법안은 결국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사업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을 법률에 명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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