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허위·과장 광고, 적발되도 계속 한다
최도자 의원, 의료 소셜커머스·앱 통한 배짱 광고 지적
입력 2017.10.08 22:00 수정 2017.10.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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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을 위한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한 의료기관들이 보건복지부 점검을 통해 적발되고도 여전히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허위·과장 광고 의료기관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발된 의료기관 705곳 중 42곳만 실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에 의해 본임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가격할인, 이벤트, 치료경험담 의료광고 등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점검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4차례 점검을 통해 705개 의료기관을 적발했지만, 실제 고발 건은 42건(6%)에 그쳤다.

의료법 제27조 3항(가격할인, 영리목적 소개 등 금지)를 위반하면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에 해당하지만, 점검을 통해 의료인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건은 한 건도 없었다.

또한 의료법 제56조 3항(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위반하면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지만, 업무정지 처분은 4건에 불과했다.

특히 2017년 점검에서 적발된 과도한 할인행위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는 현재도 계속 광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관련 소셜커머스,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폐쇄조치를 해야한다"며 "전수조사와 엄중처벌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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