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 실효성 높이는 법안 추진
최도자 의원, 식품안전기본법 개정 나서
입력 2016.12.2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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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처분 정보를 입력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행정기관 간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다. 정보망을 통해 식중독예방관리, 식품허위과대광고관리, 소비자신고센터(이물·불량식품), 부적합식품긴급통보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인 ‘새올시스템’을 통해 업소 인·허가, 지도·점검,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결과를 제때 입력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처분 결과 입력이 늦어지면, 식약처의 블랙리스트 관리, 연 2회 이상 위반 업소 관리 등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 입력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도자 의원은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 처분의 정도가 감경될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식품안전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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