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심평원 창원지원, 의료정보 홍보영상물 배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박정연)은 의료정보 홍보영상물을 경남촵울산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 도모와 각종 의료정보 습득,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홍보영상물은 심장병 발병 증상에 따른 초기대응 및 응급실의 중요성과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자연분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주사제는 무분별하게 투여할 경우 인체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 투여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의료소비자의 권리구제제도인 진료비 확인요청제도를 안내하는 내용으로 제작촵구성되었다.
이와 함께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건강정보-진료내역안내’란을 통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도움이 되는 질병에 따른 수술별 진료정보, 특수진료실시의료기관, 항생제촵주사제 처방율, 제왕절개분만율, 허혈성 심장질환 평가결과 등 공개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여 지역주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정보제공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은 이 영상물을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전광판, 민원실 TV) 등에 영상으로 보여줌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쉽게 의료정보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창원지원은 경남촵울산지역 주민들이 의료소비에 대한 권리구제제도인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의 이용으로 2005년도에 22억300여만원을 환불한 것을 감안, 2006년 상반기에는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소유의 전광판을 이용하여 동 제도를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한 바 있다.
감성균
200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