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세부 시행기준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의 중심에는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가 있다. 정부가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회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플랫폼 산업계에서는 7일 제한이 지나치게 짧다는 반발이 나오는 반면 약사사회에서는 30일 예외 허용을 비롯한 초진 기준에 환자 안전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처방일수뿐 아니라 초진 허용 지역과 비대면진료 비율, 플랫폼 관리, 의약품 배송, 공적 전산시스템 구축 등 세부 기준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 개정 의료법의 12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진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만성질환자 등 기존 진료·투약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1회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다.
최근 6개월 이내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재진 환자로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초진 비대면진료에는 지역 제한도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기준이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 보완’이라는 의료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면진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초진 이후 대면진료로 전환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유도하고,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초진 환자의 지역을 제한한 것도 이후 대면진료가 필요할 경우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을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계는 정부안이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면서 실제 이용 범위는 지나치게 좁히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초진 7일 처방과 지역 제한,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 등이 중첩되면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시행규칙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시범사업과 같이 최대 90일 범위에서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처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산협은 고혈압 관련 처방의 73%가 30일 이상인 상황에서 7일 제한을 적용할 경우 동일한 4주분 의약품을 처방받기 위해 진료 횟수가 1회에서 4회로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복 진료에 따른 환자의 진료비·조제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영향도 규제영향분석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약사사회는 비대면진료의 안전장치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등 공적 안전장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초진 처방과 민간 플랫폼 관리 등에서는 환자 안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통해 처방전 위·변조와 중복 전달을 차단하고, 의료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전이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전달돼 조제 완료까지 관리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을 중요한 안전장치로 보고 있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26일 “초진 환자에 대한 처방일수 제한은 의약계와 산업계,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약간씩 미묘한 차이가 있다”며 “7일 제한을 원칙으로 진료정보나 투약이력 등이 주어진다면 1회에 한해 한 달 정도 예외적으로 처방일수를 허용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법예고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조금 더 환자 안전이 강화된 내용을 의견에 담아 복지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 플랫폼 관리도 약사회가 요구하는 보완 과제다. 대한약사회는 환자가 의약품이나 처방일수를 먼저 선택하거나 가격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을 선택하도록 하는 화면 구성과 알고리즘이 의료인의 진료와 의약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련 기준을 플랫폼 신고·인증 요건에 반영하도록 복지부와 협의하는 한편, 자체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모니터링·검증 TF를 확대해 제도 시행 이후 플랫폼 운영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약사사회 내에서는 시행규칙안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천하는 약사회는 26일 공적 시스템과 중복처방·중복조제 차단체계, 의약품 배송 관리·책임체계 등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비대면진료가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했는지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체 설문조사에서 약사 3170명의 91.8%가 5개 취약계층의 비대면 처방전을 월평균 한 건도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점을 제시하며, 시범사업 이용자와 질환·처방 특성, 반복·중복처방,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배송에 대해서도 별도의 배송업 허가·등록 체계와 운송·보관 기준, 사고 발생 시 책임과 보상체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입법예고 기간 약사들의 의견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 26일 오후 4시 기준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484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서울시약사회가 공개한 주요 의견에는 초진 30일 예외와 야간·휴일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등 여러 예외가 중첩될 경우 대면진료 원칙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본인확인과 복약지도, 배송 중 의약품 품질관리, 플랫폼의 의약품 가격·약국 노출 방식 등에 대한 보완 요구도 제기됐다.
제도 시행에 필요한 공적 전산시스템은 현재 구축이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최대한 신속하게 구축하고, 정식 가동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등 기존 전산망을 연계·활용할 계획이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가동 전까지는 현재와 같이 팩스나 전자우편 등을 통한 처방전 전달 방식이 활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오는 11월 9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 의료법에 따른 비대면진료 제도는 12월 2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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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세부 시행기준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의 중심에는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가 있다. 정부가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회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플랫폼 산업계에서는 7일 제한이 지나치게 짧다는 반발이 나오는 반면 약사사회에서는 30일 예외 허용을 비롯한 초진 기준에 환자 안전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처방일수뿐 아니라 초진 허용 지역과 비대면진료 비율, 플랫폼 관리, 의약품 배송, 공적 전산시스템 구축 등 세부 기준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 개정 의료법의 12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진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만성질환자 등 기존 진료·투약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1회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다.
최근 6개월 이내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재진 환자로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초진 비대면진료에는 지역 제한도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기준이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 보완’이라는 의료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면진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초진 이후 대면진료로 전환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유도하고,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초진 환자의 지역을 제한한 것도 이후 대면진료가 필요할 경우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을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계는 정부안이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면서 실제 이용 범위는 지나치게 좁히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초진 7일 처방과 지역 제한,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 등이 중첩되면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시행규칙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시범사업과 같이 최대 90일 범위에서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처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산협은 고혈압 관련 처방의 73%가 30일 이상인 상황에서 7일 제한을 적용할 경우 동일한 4주분 의약품을 처방받기 위해 진료 횟수가 1회에서 4회로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복 진료에 따른 환자의 진료비·조제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영향도 규제영향분석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약사사회는 비대면진료의 안전장치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등 공적 안전장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초진 처방과 민간 플랫폼 관리 등에서는 환자 안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통해 처방전 위·변조와 중복 전달을 차단하고, 의료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전이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전달돼 조제 완료까지 관리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을 중요한 안전장치로 보고 있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26일 “초진 환자에 대한 처방일수 제한은 의약계와 산업계,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약간씩 미묘한 차이가 있다”며 “7일 제한을 원칙으로 진료정보나 투약이력 등이 주어진다면 1회에 한해 한 달 정도 예외적으로 처방일수를 허용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법예고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조금 더 환자 안전이 강화된 내용을 의견에 담아 복지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 플랫폼 관리도 약사회가 요구하는 보완 과제다. 대한약사회는 환자가 의약품이나 처방일수를 먼저 선택하거나 가격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을 선택하도록 하는 화면 구성과 알고리즘이 의료인의 진료와 의약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련 기준을 플랫폼 신고·인증 요건에 반영하도록 복지부와 협의하는 한편, 자체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모니터링·검증 TF를 확대해 제도 시행 이후 플랫폼 운영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약사사회 내에서는 시행규칙안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천하는 약사회는 26일 공적 시스템과 중복처방·중복조제 차단체계, 의약품 배송 관리·책임체계 등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비대면진료가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했는지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체 설문조사에서 약사 3170명의 91.8%가 5개 취약계층의 비대면 처방전을 월평균 한 건도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점을 제시하며, 시범사업 이용자와 질환·처방 특성, 반복·중복처방,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배송에 대해서도 별도의 배송업 허가·등록 체계와 운송·보관 기준, 사고 발생 시 책임과 보상체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입법예고 기간 약사들의 의견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 26일 오후 4시 기준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484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서울시약사회가 공개한 주요 의견에는 초진 30일 예외와 야간·휴일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등 여러 예외가 중첩될 경우 대면진료 원칙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본인확인과 복약지도, 배송 중 의약품 품질관리, 플랫폼의 의약품 가격·약국 노출 방식 등에 대한 보완 요구도 제기됐다.
제도 시행에 필요한 공적 전산시스템은 현재 구축이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최대한 신속하게 구축하고, 정식 가동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등 기존 전산망을 연계·활용할 계획이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가동 전까지는 현재와 같이 팩스나 전자우편 등을 통한 처방전 전달 방식이 활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오는 11월 9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 의료법에 따른 비대면진료 제도는 12월 24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