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국 야간가산 착오청구 여부에 대한 자율점검에 착수한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회원 약국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0일 심평원의 ‘약국 야간 조제료 등 야간가산 착오청구’ 자율점검 실시 내용을 전국 시도지부에 공유하고, 대상 약국들이 점검 절차와 제출 자료를 충분히 확인해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점검은 실제 주간에 조제가 이뤄졌음에도 처방전을 야간 시간대에 일괄 입력하거나, 조제시간 입력 오류로 야간가산이 잘못 산정된 사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심평원은 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일부 약국을 대상으로 지난 19일 자율점검 실시를 통보했다.
점검 대상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6개월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실제 야간 조제 시간과 청구 내역 일치 여부 △요양급여비용 청구 내용과 실제 실시 행위의 동일성 여부 등이다.
자율점검 대상으로 통보받은 약국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자율점검 결과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 시 최대 30일 범위 내 제출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제출 자료는 △자율점검 결과서 △조제기록부 및 약제비계산서 △청구프로그램 전산 수납대장 △카드·간편결제·지역상품권 등 결제방식별 수납 자료 등이다.
특히 약사회는 실제 야간 조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제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카드 결제 내역과 간편결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기록 등 결제수단별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심평원은 자율점검 결과 부당이득금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약국이 자율적으로 성실 신고한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현지조사가 면제된다. 반면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자료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현지조사 의뢰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점검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청구프로그램에 처방전을 일괄 입력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채 야간가산이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청구 시간과 실제 조제 시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회원 약국에 당부했다.
또 대한약사회와 심평원은 회원 약국들이 자율점검 절차와 제출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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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국 야간가산 착오청구 여부에 대한 자율점검에 착수한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회원 약국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0일 심평원의 ‘약국 야간 조제료 등 야간가산 착오청구’ 자율점검 실시 내용을 전국 시도지부에 공유하고, 대상 약국들이 점검 절차와 제출 자료를 충분히 확인해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점검은 실제 주간에 조제가 이뤄졌음에도 처방전을 야간 시간대에 일괄 입력하거나, 조제시간 입력 오류로 야간가산이 잘못 산정된 사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심평원은 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일부 약국을 대상으로 지난 19일 자율점검 실시를 통보했다.
점검 대상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6개월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실제 야간 조제 시간과 청구 내역 일치 여부 △요양급여비용 청구 내용과 실제 실시 행위의 동일성 여부 등이다.
자율점검 대상으로 통보받은 약국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자율점검 결과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 시 최대 30일 범위 내 제출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제출 자료는 △자율점검 결과서 △조제기록부 및 약제비계산서 △청구프로그램 전산 수납대장 △카드·간편결제·지역상품권 등 결제방식별 수납 자료 등이다.
특히 약사회는 실제 야간 조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제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카드 결제 내역과 간편결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기록 등 결제수단별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심평원은 자율점검 결과 부당이득금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약국이 자율적으로 성실 신고한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현지조사가 면제된다. 반면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자료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현지조사 의뢰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점검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청구프로그램에 처방전을 일괄 입력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채 야간가산이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청구 시간과 실제 조제 시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회원 약국에 당부했다.
또 대한약사회와 심평원은 회원 약국들이 자율점검 절차와 제출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