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12월 시행되는 마약류 의약품 DUR 확인 의무화에 대비해 의료현장의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DUR) 탑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마약류 의약품 처방 시 DUR 점검이 의무화되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 인식 개선과 기술적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심평원은 앞서 올해 3월, 마약류 의약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 가운데 최근 3년간 DUR 점검 이력이 없는 약 2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성형외과 등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는 기관을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 취급 신고만 하면 DUR 점검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사용 중인 프로그램에 DUR 기능이 탑재돼 있지 않아 제도 참여가 어렵다는 점도 주요 장애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DUR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실제 시스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1:1 맞춤형 밀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에 앞서 4월 24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제도 및 지원 내용에 대한 사전 안내에 나선다.
간담회에서는 DUR 시스템 개요와 마약류 의약품 DUR 의무화 제도 설명, 맞춤형 지원 사업 일정 소개 등이 진행되며, 참석자에게는 개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도 제공될 예정이다.
문덕헌 DUR관리실장은 “오는 12월부터 마약류 의약품 처방 시 DUR 점검을 통해 환자의 투약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된다”며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이 제도를 원활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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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12월 시행되는 마약류 의약품 DUR 확인 의무화에 대비해 의료현장의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DUR) 탑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마약류 의약품 처방 시 DUR 점검이 의무화되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 인식 개선과 기술적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심평원은 앞서 올해 3월, 마약류 의약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 가운데 최근 3년간 DUR 점검 이력이 없는 약 2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성형외과 등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는 기관을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 취급 신고만 하면 DUR 점검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사용 중인 프로그램에 DUR 기능이 탑재돼 있지 않아 제도 참여가 어렵다는 점도 주요 장애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DUR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실제 시스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1:1 맞춤형 밀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에 앞서 4월 24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제도 및 지원 내용에 대한 사전 안내에 나선다.
간담회에서는 DUR 시스템 개요와 마약류 의약품 DUR 의무화 제도 설명, 맞춤형 지원 사업 일정 소개 등이 진행되며, 참석자에게는 개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도 제공될 예정이다.
문덕헌 DUR관리실장은 “오는 12월부터 마약류 의약품 처방 시 DUR 점검을 통해 환자의 투약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된다”며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이 제도를 원활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