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고법원서 세마글루타이드 물질특허 인정
노보 노디스크 “앞선 베이징 지재권 법원 판결 유지”
입력 2026.01.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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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세마글루타이드 제제의 물질특허(compound patent) 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해 긍정적인 판결을 내놓았다.

이 같은 내용은 노보 노디스크社가 31일 공개한 것이다.

이날 노보 노디스크 측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세마글루타이드 제제 물질특허의 타당성을 인정했던 내용으로 앞서 나왔던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의 판결을 유지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보 노디스크社의 마이크 두스트다르 회장은 “이 같은 판결 결과가 세마글루타이드 제제를 위해 대단히 긍정적인 소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은 중국 정부가 의료상의 혁신(medical innovation)에 대한 보호를 중국 정부가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중국에서 외국기업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확신에 한층 더 무게를 실을 수 있게 됐다고 두스트다르 회장은 설명했다.

또한 중국에서 환자들에게 유익성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층 더 많은 혁신적인 치료제들을 개발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세마글루타이드는 노보 노디스크에 의해 발굴되고(invented) 개발이 진행된 새로운 장기지속형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유사체의 일종이다.

세마글루타이드는 비만 및 과다체중 치료제 ‘위고비’의 핵심성분이자 2형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과 ‘리벨서스’의 주요성분이다.

지금까지 세마글루타이드 제제는 약 3,800만 인년(patient-years)에 달하는 환자들에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노보 노디스크 측은 앞서 세마글루타이드의 물질특허가 일부 국가에서 만료됨에 따라 2026년 글로벌 마켓 매출성장률에 한자릿수 초반대의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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