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엘진ㆍ알보젠, ‘레블리미드’ 특허소송 타결 합의
2022년 3월 이후 합의시점부터 제한적 물량 제조ㆍ발매토록
입력 2019.04.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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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엘진 코퍼레이션社와 알보젠社 및 이 회사의 인도 소재 계열사인 로터스 파마슈티컬스社(Lotus)는 블록버스터 항암제 ‘레블리미드’(레날리도마이드)의 특허소송을 타결지었다고 29일 공표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미국 뉴저지州 지방법원에 화해조서(Consent Judgments)를 제출할 것이라고 이날 세엘진 코퍼레이션 측은 설명했다.

화해조서에는 양사가 합의한 부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소송이 진행되었던 특허내용(patents-in-suit)이 만료되기 전에 알보젠 측이 ‘레블리미드’의 제네릭 제형을 발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세엘진 코퍼레이션 측은 소송을 완전히 타결지으면서 알보젠社가 미국시장에서 ‘레블리미드’의 제네릭 제형을 제한된 분량으로 제조‧발매하는 데 필요한 자사 보유 특허내용에 대한 사용권한을 제공키로 합의했다.

특허내용에 대한 사용권한은 세엘진 코퍼레이션 측이 앞서 인도 제약기업 나트코社(Natco)에 제공했던 사용권 인정 만료시점인 오는 2022년 3월 이후에 양사가 이날 따로 공개하지 않은 시점부터 발효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알보젠 측이 제조‧발매하는 제네릭 제형의 물량은 오는 2026년 1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소폭 증가할 수 있도록 하되, 증가 비율은 한자릿수 단위를 상회하지 않게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세엘진 코퍼레이션 측은 오는 2026년 1월 31일 이후부터는 알보젠社가 미국시장에서 물량을 제한받지 않는 ‘레블리미드’의 제네릭 제형을 제조‧발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편 알보젠社는 미국에서 ‘레블리미드’ 제네릭 제형에 대한 허가취득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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