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OTC 진통제에 거액 손해배상 평결 눈길
J&J ‘모트린’ 부작용 발생한 원고측에 지급토록
입력 2011.10.05 12:10 수정 2011.10.06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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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높게 사용되고 있는 한 OTC 진통제와 관련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는 배심원 평결이 미국에서 나와 최근 국내 약업계의 상황과 관련해 더욱 시선이 쏠리게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州 웨스트 헐리웃에 소재한 로펌 브라이언 D. 위처社는 로스앤젤레스의 한 배심원단이 존슨&존슨社와 자회사 맥네일 컨슈머 헬스케어社에 대해 총 4,820만 달러를 원고측에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고 3일 공개했다.

4,820만 달러에는 원고가 그 동안 치렀고 앞으로도 부담해야 할 의료비 947만6,220달러와 미래의 소득상실에 대한 보상금 192만5,000달러, 그의 고통과 예상수명 단축에 대한 보상금 2,116만,660달러, 양사에 대한 손해배상액 1,562만5,000달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브라이언 D. 위처社는 올해 22세의 원고(原告) 크리스토퍼 트레호의 법정 소송대리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원고 크리스토퍼 트레호는 16세 때 진통제 ‘모트린’(이부프로펜)을 제품라벨 표기내용에 따라 주 1회 이하로 복용한 후 ‘독성표피괴사용해’(TEN; Toxic Epidermal Necrolysis) 부작용이 발생한 이례적인 케이스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배심원단은 해당제품의 사용설명서에 관련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관계로 크리스토퍼 트레호 등의 환자들이 피할 수도 있었던 피해를 당하게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번과 같은 평결을 도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브라이언 D. 위처社는 “OTC 응급 진통제인 ‘모트린’과 관련해 손해배상 평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독성표피괴사용해’는 전신의 점막 부위가 심하게 벗겨지는 증상을 유발해 마치 피부 전체가 2도에서 3도의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브라이언 D. 위처측의 설명이다. 독성표기괴사용해는 아울러 중증의 폐 손상과 시력약화, 불임, 전신흉터, 혈중 산소감소 등의 증상을 수반할 수 있다고 한다.

크리스토퍼 트레호의 경우 시력과 청력, 후각, 미각, 감각 등이 전반적으로 심하게 약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브라이언 D. 위처 대표변호사는 크리스토퍼 트레호를 치료했던 슈라이너 화상센터의 전문의가 환자에게 발생한 독성표피괴사용해 증상이 100% ‘모트린’에 함유된 약효성분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그는 ‘모트린’이 최근 여러 해 전부터 스티븐 존슨 증후군과 독성표피괴사용해를 비롯한 중증 피부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브라이언 D. 위처社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그 같은 증언을 청취한 후 ‘모트린’의 제품라벨 표기내용이 불충분했고, 환자교육과 주의환기 등 좀 더 일찍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그렇게 했다면 크리스토퍼 트레호와 같은 독성표피괴사용해 또는 스티븐 존슨 증후군 등의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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