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 구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4대 중점과제와 3대 협업과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4대 중점 정책과제로는 △대기업집단 폐해 시정 △경제적 약자의 능력발휘를 위한 경쟁기반 확대 △담합 관행 척결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시장 환경 조성 등이 포함됐다. 3대 협업과제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각종 법령 선진화 추진 등이 꼽혔다.각 정책과제에는 세부적으로 개선하거나 추진할 과제들이 제시됐는데 이중 화장품산업 및 유통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도 여럿이다.가맹점주에 단체협의권 부여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화장품산업 최대 유통으로 떠오른 원브랜드숍의 근간인 가맹점과 관련된 대목이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권리 강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가맹본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가맹본부의 부당한 횡포에도 혹시나 있을 불이익이 두려워 가맹점주 개인은 이의 제기조차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현실 진단. 따라서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가맹점주들이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하고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4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며 오는 6월에는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더불어 동일 브랜드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에는 가맹본부와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단체협의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임으로써 불공정한 거래조건 및 관행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가장 큰 분란 요인으로 꼽히는 매장 리뉴얼과 관련된 부분도 강제성을 띤 해법을 내놨다.가맹본부가 리뉴얼을 강요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리뉴얼이 필요하다면 가맹본부 또한 최대 40%까지 비용을 분담토록 하며 이같은 내용 역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리뉴얼에 따른 이익을 가맹본부도 가져가며 리뉴얼 자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만큼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가맹창업 희망자들을 위한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가맹본부가 창업 희망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우선 정보공개서에 약관규제법 위반 사실, 창업 시 영업지원에 관한 사항 등 기재 사항을 추가 확대하고 계약체결 전에 점포 개설 예정지 인근의 다른 10개 가맹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할 방침이다.또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한다. 더불어 올 연말부터는 업종별로 주요 가맹본부의 공정거래 준수 정도 및 가맹점 상생노력 등을 평가한 내용을 담은 ‘프랜차이즈 리포트’도 주기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이밖에도 공정위는 500여 가맹점과 상반기 중으로 핫라인을 구축, 월 1~2회 정도 업종별로 소규모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상시적으로 애로사항을 파악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히 조사·시정할 방침이다.대형유통업체 판매장려금 정비입점·납품업체들을 쥐어짜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장치도 한층 강화된다. 우선 5월 내 유통 업태별로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해 판촉비·광고비(백화점), 물류비·반품비(대형마트), ARS비용·세트제작비·모델비(홈쇼핑) 등 각종 추가비용에 대해 명확하고 합리적인 분담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특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매장 위치를 수시로 변경하며 인테리어 비용 부담을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관행을 뿌리 뽑는데 강한 의지를 보였다.또한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과도한 사원파견 요청이 입점업체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법위반 소지가 있는 판촉사원 파견요건 및 법위반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6월 내 제정하기로 했다. 나아가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의 판매성과에 대해 자발적으로 지급하던 판매장려금이 어느새 납품금액의 일정비율을 무조건 지급하는 리베이트로 변질된 만큼 오는 9월까지 가칭 ‘합리적인 판매장려금 허용범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 이를 바로잡을 계획이다.더불어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문제는 지난 2년간 공을 들인 결과,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다시 상승하거나 다른 추가비용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