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밑 가시’가 뽑혔다. 앞으로 네일숍을 내려면 미용사 자격증을 따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일반미용업에서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을 삭제하고 네일미용업 업종을 신설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네일미용업을 할 때는 일반미용업 또는 종합미용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일반미용사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 미용사 면허를 받아야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네일미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머리손질 등의 기술도 익혀야 했다. 이로 인해 네일미용업 신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시 인수위에서 추려낸 손톱 밑 가시 과제 1호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네일미용업을 일반미용업에서 분리·신설함으로써 네일미용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 네일미용사 면허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업종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네일미용업 신설 이전에 일반미용사 면허를 취득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 미용사에게도 네일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 업무범위를 인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네일미용업을 신설해 해당 분야의 종사자가 불필요한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해당 분야의 자격검증을 거친 전문가를 시장에 배출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분야별 전문화와 특화를 통한 미용업 전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내달 14일까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