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크게 떠오르고 있는 화두가 있다.바로 규제다.규제의 사전적 의미는 ‘규칙이나 한도를 정해 넘지 못하도록 정하는 것’이다.규칙과 한도는 살아있는 생물이다.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바뀌고 국민들의 눈높이가 달라지면 당연히 따라서 바뀌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없어져야 할 규제가 많다.우리 화장품과 뷰티산업도 예외는 아니다.화장품의 경우 진입장벽이 낮은 대표적 산업이라고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크고 작은 규제로 인한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뷰티산업 역시 마찬가지다.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자본과 기술만 있으면 된다고 알고 있겠지만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다보면 가로막히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최근 우리 화장품과 뷰티산업은 한류 바람을 타고 국익과 국격을 높이는 애국산업이자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재조명받고 있다.오늘날의 성과는 정부지원이 거의 전무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군 값진 결실이다.최근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화장품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제약과 식품 등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아직 미미하지만 연구개발 예산이 소폭이나마 증액이 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도 내놓고 있다.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우리 화장품과 뷰티산업은 내수보다는 수출을 해야 잘 먹고 살 수 있는 산업이라는 사실이다.지원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건전한 기업경영과 해외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본지는 국내 화장품과 뷰티산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파악하는 기획을 마련했다.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우리 산업의 발목을 잡는 어떤 규제들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할 계획이다. <편집자 주>
“수입화장품의 경우 물류전문 회사가 제조업자로 등록돼 이들에 대한 식약처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넌센스다.”“표시와 라벨링 작업만 하는데도 화장품 제조업자로 지정돼 각종 불필요한 사항을 점검받아야 한다. 제조업자 등록 규정의 개선이 시급하다.”현행 화장품 관련 규정과 제도에 대한 불만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대한화장품협회가 지난 3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제13차 회원지원위원회 조찬간담회’ 현장.이 날 참석한 중소화장품 기업 대표들은 현행 화장품 관련 규정과 제도의 미비점을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이날 참석자의 면모는 제조 및 제조판매 그리고 수입대행과 수출전용 OEM, 온라인쇼핑몰 등 다양한 업종의 대표 30여명이다.모두 화장품을 취급하는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라는 점이 공통점이다.대한화장품협회 안정림 부회장은 “저마다 처한 여건과 환경에 따라 느끼는 규제가 다를 것”이라며 “오늘 나온 의견들을 종합 정리해 식약처 등 관려부처에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화장품의 정의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형과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이를 위해 현재 피부에만 국한된 화장품의 정의를 개정, 치약과 염모제, 탈모방지제 등의 의약외품 외용제를 화장품으로 재분류해야 한다.기능성화장품 역시 현재 지정된 3개 카테고리(미백·주름·자외선) 외에 새로운 유형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화장품법이 아닌 식약처 고시로 재분류해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제조판매업의 등록 등화장품의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담당하는 업소는 제조업자 등록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퇴직시 탈퇴신청서(변경등록) 접수도 용이하게 변경해야 한다.수입화장품의 경우 물류회사가 제조사로 지정돼 식약처의 감사를 받는 행태도 개선돼야 한다.
원료 관리원료 공급자의 시험성적서를 인정, 원료 공급자가 원료 시험을 했을 경우 제조업자의 원료시험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 또 현재 추진중인 성분명 표준화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우선 심사품목을 줄이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를 심사보다는 보고를 통한 방향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 제조업자도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고시로 지정된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을 개정해 내용량과 pH시험 등은 면제하고 확인 및 함량시험 정도만 유지해야 한다.
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정부가 의약품도 아닌 화장품의 수급현황까지 파악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생산실적과 수입실적 보고를 폐지해야 한다. 또 원료목록 보고도 폐지해야 한다. 굳이 정부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료 관리가 필요하다면 미국처럼 한 번 보고한 원료는 다음에는 보고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실적과 목록 취합 업무를 담당하는 화장품협회의 경우 보고 마감기한인 1월에는 이 작업으로 거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또 화장품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의무교육과 교육명령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화장품의 기재사항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 기재를 폐지하고 제조판매업자만 표기해야 하고 화장품 1차 포장의 기재 및 표시의무도 다시 고려해야 한다.화장품의 표시 또는 포장만의 공정을 담당하는 제조업자의 표시의무도 폐지해야 한다.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 제조연월일 병행 표기는 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수입화장품의 경우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 표기도 폐지해야 한다.너무 길고 많은 사용상 주의사항도 축약해 표시토록 해야 한다.샘플화장품의 사용기한 표기 역시 산업 입장에서는 비용상승 등의 문제가 큰 만큼 재고돼야 한다.
화장품 가격의 표시전자상거래를 통한 화장품 거래시 가격표시 예외 규정이 마련돼야 하고 개개 제품별 표시가 아닌 진열매대에 개당 가격 표시로 대체를 허용해야 한다.이 내용은 현재 식약처에서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혀 왔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광고 표현 문구의 과도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 오인 우려라는 조항을 없애고 의약품 오인 표현을 제외한 모든 표시광고 표현을 확대 허용해야 한다.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폐지하되 현행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과 통합 관리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금지표현과 실증대상에 대한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 실증방법이 유연성도 보장해야 한다.
표시·광고의 실증화장품의 경우 의약품보다 훨씬 더 효능과 효과를 실증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실증방법에 있어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기업내 조사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를 실증자료로 인정해야 한다.
수출용 제품의 예외수출용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 규정은 현재 국내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는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
처분기준행정처분이나 벌칙, 과태료 전반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국민 건강에 안전에 위해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과징금의 경우 과징금 처분 전환에 대해 식품위생법처럼 과징금 처분 전환이 불가능한 사항을 단서조항으로 명시하고 과징금을 업체 규모가 아닌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 제도는 과거 예규에서 현재 고시로 운영중인 규정이다.현 고시는 취지는 좋지만 국내 산업의 현실로 비춰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따라서 사전관리 지정제도를 폐지하거나 식약처의 평가 및 판정, 사후관리 부분을 없애는 것이 좋다. 또 100% 준수해야 하는 고시가 아닌 유연성을 지닌 가이드라인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