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진행되는 영양사 실태조사가 다음달 1일부터 진행된다.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임경숙)는 9월 1일부터 영양사 실태 등의 신고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민영양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발급받은 모든 영양사는 기본 인적사항과 취업상황, 근무기관,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면허취득, 재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신고해야 한다.
보수교육을 미이수했을 경우 신고가 반려되고, 미신고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영양사 면허 소지자는 영양사 실태 등의 신고 내용과 신고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신고는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www. dietitian.or.kr)에서 영양사 실태신고센터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지난 1964년부터 올해 5월 23일 사이에 영양사 면허증을 발급받은 영양사는 내년 5월 23일 이전에 실태신고를 해야 한다.
또, 2015년 5월 23일 이후(면허번호 제142477호부터 이후) 발급자는 면허증을 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최초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일괄 실태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2013년도 보수교육 이수가 필수적이다. 불가피한 사유로 이수하지 못한 경우 영양사 보수교육센터(www.kdaedu.or.kr)에서 추가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신고하면 된다.
군복무나 질병, 출산, 장기 해외출장 혹은 보수교육대상 근무처 외에 근무나 대학원 진학, 미취업인 경우 보수교육 면제 신청을 하거나 미대상자 신청을 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이번 일괄신고는 영양사 면허를 발급받은 전체 영양사 14만 2,476명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