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맛' 표시 가능해졌다
심의위원회 방침 의결…기능성 오인 우려 없는 경우 허용
입력 2015.07.21 12:19 수정 2015.07.2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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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맛'이라는 표시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건강기능식품협회는 최근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에서 제품 주표시면에 '오렌지맛' '딸기향' 등의 표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없다면 허용한다는 것이다.

'○○맛'과 같은 표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그동안 부원료를 강조한 것으로 보고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단계에서 이같은 표시하지 못하도록 정한 방침을 지난 6월 수정한데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맛'과 같은 표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고, 이에 따라 관련 심의위원회 의결도 거쳤다.

지난 6월 열린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위원회에 표시 허용과 관련한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됐다는 것이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설명이다.

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맛'이라는 표현을 부원료 강조 표시로 보고 심의단계에서 허용하지 않았다"며 "굳이 이같은 표현을 부원료 강조 표시로 볼 필요가 있느냐는 판단에 따라 표시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소비자가 기능성이나 주원료로 오해할 여지가 있는 경우는 여전히 심의에서 걸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면 '홍삼맛'과 같은 표현의 경우 주원료나 기능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표시하기 힘들다는 말이다.

이러한 기능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맛' 표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의를 진행하면서 허용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이러한 표시 허용은 앞으로 심의를 진행하는 모든 건강기능식품 광고물에 바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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