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마황 함유 다이어트 한약 사용을 규제하라"
마황의 주성분 '에페드린' 과다복용 시 사망 위험…사용실태 조사 촉구
입력 2014.06.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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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마황을 함유한 다이어트 한약의 사용을 규제하고, 마황 성분 사용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국민의 건강에 큰 위해가 될 수 있는 마황이 국내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한약의 조제 목적으로 어느 정도 사용되는지, 그 용량을 알아보기 위하여 직접 한의원을 방문하여 다이어트 한약을 구매하였으며, 다이어트 한약의 성분을 공인된 의약품시험연구소에 의뢰하여 분석을 시행했다.

인터넷 검색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한의원 20곳(강남구 6개소, 강동구 3개소, 광진구 4개소, 노원구 1개소, 마포구 2개소, 서초구 1개소, 송파구 3개소, 중구 1개소)을 2013년 10월 한 달 간 방문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결과였다.

20곳의 한의원 중 마황이 함유된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한 곳은 19곳이었으며 단 한 곳만이 마황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국내 식약처에서 정한 마황의 주성분인 에페드린의 1일 권고량을 초과한 곳은 9곳이었으며 14곳에서는 독일 기준을 초과하였다. 한편 마황의 사용이 허용된 외국의 경우에도 마황의 부작용과 약물의존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1주일 정도의 단기 사용만 승인하고 있으나 이번에 조사한 한의원에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복용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2003년도에 미국 프로야구 선수인 스티브 베클러는 훈련 도중 급사하였는데 그 사인은 마황의 주성분인 에페드린의 과다 복용으로 밝혀졌으며 이로 인해 미국 FDA에서는 마황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의 판매를 중단하였다.

마황은 부정맥.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량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이 수많은 논문으로 발표되었으며 해외 유수의 의학 학술지인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과 Neurology에 각각 2000년도와 2003년도에 보고된 바 있다.

마황은 수천 년 동안 한방에서 감기나 천식의 치료제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 10여 년간 국내의 한의원에서는 주로 다이어트 한약을 조제하는데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어느 정도의 한의사들이 마황을 사용하고 그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았다.

2013년 12월에 한방위원회가 한의사의 마황 사용에 대해 식약처에 답변을 얻은 결과로는 국내에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마황의 1일 허용량은 제한이 없고, 한의사가 위험한 용량을 사용하더라도 제재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으며 식약처에서는 한의원에서 어느 정도 용량의 마황을 사용하는지 실태 조사를 한 적도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한의원에서 사용하는 마황의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마황 사용의 기준을 마련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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