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확정
화장품 병행수입 품질검사 완화 등 16개 개선 방안 마련
입력 2013.12.18 14:28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부담 완화 및 소비자 편익 제고, 방송·의료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16일 공정위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금융기관 확대 등 16개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화장품 병행수입업자의 품질검사 요건 합리화 ▲바이오가스 공급 애로 개선 ▲의약품 도매 위탁자의 약사 고용의무 면제 ▲식품 등의 광고에 허용되는 인증범위 확대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 환경 개선안이 포함됐다.

또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금융기관 확대 ▲공동주택 분양 시 추가선택 품목 제한 완화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의 추가 장착·수리기관 확대 등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방송·의료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선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개선 ▲방송사업자의 계열PP 소유 규제 개선 ▲PP 매출액 제한 규제 개선 ▲유선방송·위성방송 임대채널 제한 완화 ▲방송광고 규제 개선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문화상품 품질인증제 폐지 ▲유선방송 지역사업권 규제 개선 ▲독립기념관 내 판매품목 가격 승인제 폐지 등도 이번 개선방안에 포함시켰다.

이번 개선안은 관계부처 의견 조회부터 최종 조정까지 전 단계에 걸쳐 국무조정실과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화장품 병행수입업자의 품질검사 요건 합리화다. 현재 화장품 병행수입업체는 화장품을 수입할 때마다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관련 업체들은 연 평균 20회 정도 수입을 하고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품질검사비용이 건당 최대 60만원에 달해 중복검사로 인한 번거로운 행정 절차와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품질검사를 이미 실시한 제조번호의 화장품을 수입할 경우 품질검사가 면제됨에 따라 중소업체의 화장품 병행수입 활성화 및 경쟁 촉진이 기대된다”며 “이는 화장품 가격인하에도 기여, 소비자 후생증대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압타바이오 이수진 대표 “BIO USA는 기술수출 전초전…임상 데이터 확보 본격화”
바이러스 억제 넘어 삶의 질로…바뀌는 HIV 치료 패러다임
“환자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폐동맥고혈압 치료, 더 빨라져야 하는 이유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공정위, 201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확정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공정위, 201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확정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