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엘리드(대표 변경수)가 국내 화장품 인체시험기관 중 최초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기관으로 등록됐다.
이번 등록은 최근 국내에서 법제화된 생명윤리안전법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은 인간 또는 인체 유래물질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 생명윤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엘리드는 법 시행 훨씬 이전인 지난 2005년부터 학계 및 종교계 인사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왔으며 최근에는 미국 FDA로부터 IRB 기관으로 승인(IORG0007174)받은 바 있다.
엘리드가 운영중인 기관윤리위원회는 선영규 (전문의, 일산병원) 위원장을 필두로 과학계 위원, 비과학계 위원 등 총 12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모두 IRB 위원교육을 이수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인체적용 시험의 특성에 따른 피시험자의 인권, 연구의 적법성 및 윤리적 수행 등을 모니터링 한다.
변경수 사장은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으로서 최초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등록을 완료한데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생명윤리 및 피시험자의 인권과 복지에 대한 시대의 요구에 당당히 응하며 세계 속의 인체적용 시험기관으로 한발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엘리드는 지난 2001년 설림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화장품`건강기능식품 인체적용시험 전문 연구기업이다.
창립 이후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를 통해 국내외 기능성화장품과 의약외품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두피`모발제품`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평가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