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회원 콜센터 등 회원 민원 전담부서 신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는 지난 19일 오후 7시 협회 대회의실에서 2015 회계년도 제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29대 집행부의 공약사항을 이행할 ‘회원지원국’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효율적인 회무를 진행하기 위해 일부 부서의 명칭 변경 등 직제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직제개편을 통해 사무처는 총무국, 정책1국, 정책2국, 사업국, 학술수련고시국, 보험국, 홍보국, 회원지원국 등 7개의 국과 취재편집국과 광고관리국을 포함한 치의신보 체제로 운영된다.
신설된 회원지원국은 현 집행부의 공약사항이였던 회원들과 소통의 일환으로 회원 콜센터를 포함한 회원고충처리, 의료사고분쟁상담, 의료광고 등 일선 개원가와 밀접한 사안들을 담당하며 회원들의 목소리를 수렴할 예정이다.
정책1국은 의료광고와 의료분쟁조정 업무가 제외됨으로써 법제와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정책2국은 기존 치무, 국제, 기획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그 외 사업국, 학술수련고시국, 보험국, 홍보국 등은 기존 업무와 동일하며 이번 직제 조직개편이 단행됨에 따라 관련 인사이동은 차후 발표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 치협은 지난해 10월에 개최된 제6회 정기이사회에서 ‘치과의사 해외진출 특별위원회 신설’을 승인함에 따라 안민호 국제 담당 부회장을 위원장, 정국환 국제이사를 간사로 하는 특위 명단을 구성하고, 서울지부, 경기지부에서 추천외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실무를 경험했던 외부 인사를 추가 영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난 4월 64차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회비 관련 규정과 관련, ▲회비 면제 대상 연령, ▲젊은 치과의사(인턴, 레지던트 및 각 군위관급과 공중보건치과의사 연회비 2/3) 및 신입회원(면허취득 해당년도 연회비 2/3), 비개설자(연회비 1/2) 회원에 대한 회비 감액과 그동안 일부 회원들의 회비 면제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해 옴에 따라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는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와 함께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 운영 규정도 제정했다. 운영 규정에는 캠페인에 대한 △목적, △명칭 △회원 5가지 약속을 포함하는 준수사항, △회원 자격 부여, △자격 제한, △참여 회원 혜택, △변경사항 신고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권구
201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