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 "인증 결과따라 종별 가산 차등 필요"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8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시민사회 추천으로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C&I소비자연구소가 공동으로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증 받은 병원의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현행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김윤 교수(서울대 의대)는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증결과에 따른 종별 가산 차등이 필요하다며 공공병원의 의무 인증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회와 협회를 인증평가에 참여시켜 중환자실, 투석기관, 암센터, 심뇌혈관센터, 주산기센터 등을 주요 영역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근무 환경 펵가 기준도 추가사 필요하며 변별력을 위해 인증 등급을 목표기반 절대 평가 기준을 도입해야 하며, 불시평가제 도입과 평가요원 이력관리제 등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인증제도의 공익성을 위해 정부 기구를 설치하거나, 인증위원회를 활성화해야 하며 '의료질향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은 '의료기관평가인증제, 7년 동안 무엇이 달라졌나?'를 주제로 의료의 질관리에 대해 강조하며,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주호 원장은 "무용론이 대두될 만큼, 인증원의 역활과 제도 운영에 문제저믈 지적하며,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는 개선이 불가피 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인증위원회는 회의를 정례화하고 내실화와 회의 참가 구성원 보강해 형식적 개최를 넘어 정책 토론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증 통과 기준을 강화하고 법적 미비 사항 심의 방식을 개선하면서 불인증에 대한 불이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 안건자료 규격화, 표준화작업, 인증 대상 병원 기초 현황과 인력자료, 전체 인증 기준에 따른 항목별 조사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량화하고, 특히 천편일률적인 환자 보호자 만족도 조사 방식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심의과정에서 ‘개선사항’과 ‘즉시 개선사항’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기준들은 정기적으로 공개해서 의료기관의 환자안전문화 정착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증 기준 체계화 및 인증조사 방법 표준화, 체계화, 계량화를 위해 조사위원 자질향상과 전문성 강화, 전담 조사위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재위촉율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시민사회 등에 참여(참관)를 확대 토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인증의 목적은 보여주기식 ‘평가인증’ 그 결과 자체가 아니라 인증을 통해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547개 기준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되고 그것이 일상적으로 지속가능한 병원을 만드는 것"이라며 "분별력과 신뢰성이 강조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7.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