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노인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구간 확대해야”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통합당)실에서 노인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 기준을 현행 15,000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혀 노인층 및 의료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은 외래 진료시 진료비가 총 15,000원 이하일 경우 정액제로 본인부담금 1,500원만 내면 되지만, 진료비가 15,000원이 초과되면 본인부담금을 30% 정률제가 적용된다.
실제 의료현장에서 노인들은 단일 질환 치료만 하는 경우는 드물고, 물리치료나 주사 등 추가적 처방이나 야간진찰이 많아, 진료비가 정액제 상한선 1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해, 노인환자들이 의료비 혜택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해 불만과 항의가 속출하고 있다.
노인환자가 야간(18시 이후)에 감기증상으로 동네의원에서 진찰 및 약 처방을 받은 경우, 진료비는 진찰료(초진) 12,890원에 야간가산 30%를 더해 총 16,757원이나, 이 노인환자는 정액제 구간 15,000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30%인 5,000원을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하고 정액제 구간에서보다 3,500원을 추가 부담한다.
이 같은 문제들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은 자체 손해를 감수하고 초과금액에 대한 절사 처리를 하거나 일부 항목 청구를 포기하면서 본인부담금 1,500원만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그간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정액구간 상한액 상향조정 등 관련 제도개선을 수차례 촉구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부정적 입장만 되풀이 했을 뿐”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양 의원의 법안 발의계획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발의 예정인 양 의원의 노인 외래 정액제 구간 확대 법안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과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로 1차 의료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환자들의 1차의료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에서 나온 적절한 법안이라는 의견이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노인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구간 확대는 노인복지와 일차의료 두 가지를 살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양 의원의 법안 발의는 이를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인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구간 확대는 동네의원의 장점 즉, 포괄성, 지속성, 접근성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들에게 적합한 요인”이라면서 “일차의료가 살아야 노인환자들의 의료서비스 또한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차의료를 회생시키려는 의지의 발현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재경
201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