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시 HIV·AIDS 검사는 ‘불법’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건강검진 시 HIV·AIDS 검진을 항목에 포함시키는 사례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채용 신체검사 및 직장인 건강검진 시 검사항목으로 포함 할 수 없는 'HIV·AIDS' 항목을 일부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장 등에 통보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건강검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거, 검진결과의 공개금지와 비밀누설 금지 등의 법령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힐 것을 당부했다.
일반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 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혈압, 혈당, 요당, 요단백 및 빈혈 검사, 체중, 시력 및 청력,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혈청 지오티 및 지피티, 감마지티피 및 총콜레스테롤 등이다.
병원협회는 사업체와 계약을 통한 단체 검진 시에도 HIV·AIDS 검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주 요구에도 해당 검사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HIV·AIDS 검사대상에 해당할 경우, 검진 결과는 본인 외의 다른 사람에게 검진 결과를 통보할 수 없으며 감염 판정 시에는 면접 통보 등을 통해 결과의 비밀유지를 당부했다.
최재경
2012.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