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단용 ‘보건용 마스크’…'KF'표시 확인해야
6개의 제품서 분진포집효율 성능 등 부적합 판정… 행정처분 시행
입력 2019.03.20 12:00 수정 2019.03.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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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0일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이 실시한 ‘보건용 마스크’에 관한 제품의 안전성, 표시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회장 강난숙)이 시중에 판매 중인 보건용 마스크 총 50개 제품(KF80 27개, KF94 23개)을 대상으로 유해 물질 함유 여부 등 제품의 안전성(20개)과 표시실태 (50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 20개 제품(KF80 10개, KF94 10개)을 보건용 마스크 기준규격을 준용해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형광, 포름알데히드 등 순도시험에서는 적합하나 1개 제품에서 ‘분진포집효율’(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이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보건용 마스크 시험 항목 및 기준·규격

 또한 표시실태 및 표시∙광고 조사결과, 보건용 마스크 50개 중 6개 제품이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 상호 및 주소, 제조연원일 또는 사용기한 등’에서 일부를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그 외에도 보건용 마스크 3개 제품에서 ‘미립자 99.9% 이상 채집’, ‘미세먼지 완벽차단’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위반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했다.

 

분진포집효율 부적합 제품

 

이번 조사를 실시한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안전한 품질, 표시사항 및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보건용 마스크 품질 안전기준 모니터링 강화와 허위∙과장 광고 및 제품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연맹은 “사용목적에 따라 알맞은 제품을 구입할 것, 의약외품 문구 및 ‘KF+수치’를 확인할 것, 본인에게 적합한 크기의 제품을 선택할 것, 사용 시 제품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보건용 마스크 구입 시에는 ‘일반용’이 아닌 ‘보건용’마스크를 구매해야 하며 KF가 아무리 높더라도 얼굴에 맞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 꼭 크기가 맞는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 세탁 시 모양이 변형되어 기능 유지가 불가능하고 먼지나 세균에 오염됐을 수 있으므로 재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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