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분야 ‘불공정무역행위’ 협회로 신고하세요”
의료기기협회, 신고센터 운영…신속 조사·강력 제재 업계 피해 구제·예방
입력 2018.09.27 21:00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는 의료기기 분야의 불공정무역행위 근절과 피해 구제를 위해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업계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협회 홈페이지에 신고 게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2015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함께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의료기기 분야의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불공정무역행위’는 공정한 수출입 질서를 교란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국가 신용도를 하락시키는 불법행위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하고 있다. 이런 불공정무역행위 유형은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원산지표시 위반 △허위·과장 표시 행위 △수출입질서 저해 행위 등이다.

조사 신청은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은 지 1년 이내에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www.kmdia.or.kr->회원지원센터->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신고 게시판)하며, 영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리인(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선임비용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50%까지 지원한다.

협회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입증 자료를 수집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합동조사에 들어간다. 무역위원회는 신청일 이후 2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직권 또는 합동 조사에 따라 최종 침해여부를 판정한 후 기판정물품 확인제도를 거쳐 시정조치(수출입·판매·제조 중지, 반입배제 및 폐기처분, 시정명령 사실 공표 등)와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다.

의료기기협회는 앞으로 의료기기 분야의 불공정무역행위 근절과 조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불공정무역행위 인식제고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불공정무역행위 제보·신고는 회원지원부 국제협력팀(070-7725-8730/sbkang3@kmdia.or.kr)으로 하면 된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특허청, 관세청 등 정부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해외 지재권 침해 사례 및 동향에 대해 논의하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오는 11월 개최할 예정이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한국은 북아시아 혁신 전략 핵심 시장…환자 접근성 개선이 가장 중요한 과제”
"경구 치매약 'AR1001' 글로벌 임상3상 막바지..80~90% 완료, 내년 6월 종료 목표"
"세계 최고 학술지 네이처 열었다" 이노크라스, 암 정밀의료 새 기준 제시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의료기기분야 ‘불공정무역행위’ 협회로 신고하세요”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의료기기분야 ‘불공정무역행위’ 협회로 신고하세요”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