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의 민원 편의성 제고 및 심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품목별 광고사전심의 심의사례공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저주파자극기, 비강확장기, 재사용가능요실금용클램프 품목의 광고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이들 품목의 주된 시정사항으로는 △의료기기의 명칭, 제조방법, 원리 등의 거짓 또는 과대광고 △성능이나 효능, 효과를 암시하는 표현 사용 △소비자를 현혹시킬 소지가 있는 표현 사용 등으로 가정에서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높은 만큼 광고에 많은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협회 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45조(의료기기 광고의 범위 등)에 근거해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를 하고 있으며 심의가 완료된 광고내용 중 업계에서 많이 범하는 시정내용에 대해서 각 품목별로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과 결정사유를 공개하고 있다.
거짓·과대 광고와 타 제품과의 비교 광고로 시정사항이 많았던 파라핀욕조, 의료용압력분산매트리스, 의료용교대부양매트리스를 포함해 올해 9개 품목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며 점차적으로 심의사례 공개 품목을 확대해 광고사전심의의 편의성을 증진시킬 계획이다.
광고사전심의 심의사례는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adv.kmdia.or.kr)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하며 분류번호, 품목명, 광고매체 등의 항목 중 한 가지만 입력해도 확인이 가능하다.
협회 관계자는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통해 의료기기 광고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며 향후 검토가 필요한 민원서비스도 해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3Q 평균 매출총이익...전년비 코스피 23.6%, 코스닥 16.2%↑ |
| 2 | 혈관·뼈 건강 지킴이 '고함량 초임계 비타민K2'…약사가 주목하는 이유는 |
| 3 | 화장품 기업 80개사 3Q 누적 해외매출 및 수출 평균 1157억…전년비 20.5%↑ |
| 4 |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3Q 평균 영업이익...전년비 코스피 63.7%, 코스닥 34.3%↑ |
| 5 | "세계 최고 학술지 네이처 열었다" 이노크라스, 암 정밀의료 새 기준 제시 |
| 6 | 내년부터 AI 화장품 이미지·영상에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
| 7 | 아로마티카, 블랙 프라이데이 아마존 매출 급성장… 역대 최대 실적 달성 |
| 8 | [약업분석] 엘앤씨바이오, '인체조직이식재' 3Q 누적매출 396억…전년比 17%↑ |
| 9 | 보로노이, 'VRN10' 임상 1상 데이터 공개..."초기 용량부터 항종양 효과 확인" |
| 10 |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3Q 평균 순이익...전년비 코스피 126.3%, 코스닥 13.3%↑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의 민원 편의성 제고 및 심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품목별 광고사전심의 심의사례공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저주파자극기, 비강확장기, 재사용가능요실금용클램프 품목의 광고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이들 품목의 주된 시정사항으로는 △의료기기의 명칭, 제조방법, 원리 등의 거짓 또는 과대광고 △성능이나 효능, 효과를 암시하는 표현 사용 △소비자를 현혹시킬 소지가 있는 표현 사용 등으로 가정에서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높은 만큼 광고에 많은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협회 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45조(의료기기 광고의 범위 등)에 근거해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를 하고 있으며 심의가 완료된 광고내용 중 업계에서 많이 범하는 시정내용에 대해서 각 품목별로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과 결정사유를 공개하고 있다.
거짓·과대 광고와 타 제품과의 비교 광고로 시정사항이 많았던 파라핀욕조, 의료용압력분산매트리스, 의료용교대부양매트리스를 포함해 올해 9개 품목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며 점차적으로 심의사례 공개 품목을 확대해 광고사전심의의 편의성을 증진시킬 계획이다.
광고사전심의 심의사례는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adv.kmdia.or.kr)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하며 분류번호, 품목명, 광고매체 등의 항목 중 한 가지만 입력해도 확인이 가능하다.
협회 관계자는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통해 의료기기 광고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며 향후 검토가 필요한 민원서비스도 해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