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약학정보원의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중단해야"
입력 2017.10.13 17:28 수정 2017.10.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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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회가 약학정보원의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13일 발표했다.  

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앞두고 있는 약사회 측에 환자의 처방정보를 위탁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며 약학정보원의 사업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약학정보원을 통한 정보누출에 대한 민·형사상의 재판을 진행 중인 약사회에서 전자처방전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진료정보와 함께 처방정보도 환자의 중요한 정보이며 동의없이 가공 재생산되게 되면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약학정보원 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선고만 앞두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의사와 환자들이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

이에 의사협회는 "정보제공의 동의절차는 의료기관이 주관하고 정보가공 및 재생산은 약사회에서 주관하는 모순된 구조에서의 사업진행은 새로운 분쟁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약사회는 환자의 처방정보를 이용한 신사업의 진행을 유보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를 반복 하지 말고 이번 사업 진행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보유출을 더욱 용이하게 유도해 개인정보 매매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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