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식 의원 대표발의, '웰다잉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자격 갖춘 요양병원에 대해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지정 가능케 해
입력 2016.01.12 10:37 수정 2016.01.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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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 의원(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은 12일, “자격을 갖춘 요양병원을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암 관리법 개정안, 소위 ”웰다잉법(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사망자 4명 중 1명이 이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그러나 말기암환자의 통증 관리 및 전인적 돌봄을 시행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률은 11.9%에 불과하고, 특히 말기암 치료기간 중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사망 전 3개월 의료비가 당해 년 도 의료비의 50.4%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완화의료기관은 2014년 10월 현재 총 54개 기관에 883개의 병상을 운영 중으로 전체 의료병상의 0.2%에 불과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고, 특히 현행법은 의원, 한의원, 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만을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연간 3만 2천여 명에 달하는 말기암환자에게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병원은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경쟁력을 갖춘 요양병원을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대상에 추가하여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제식 의원은 “웰빙 만큼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고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좋은 법안을 많이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김제식 의원은 등원 이후 총 20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8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처리율 40%)하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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