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투쟁위원회, 최동익 의원·조찬휘 회장 고발
대체조제 활성화법 발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조사해 달라'
입력 2015.06.2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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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활성화와 관련한 입장 차이가 결국 고발로 이어졌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공동대표 최대집·정성균)는 24일 최동익 국회의원과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2일 발의된 대체조제 활성화 법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해 조사해 달라는 취지에서다.

대체조제 활성화 법이 발의되는 과정에 입법로비가 있지 않냐는 것이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 고발 이유다.

최동익 의원은 지난 22일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동의 없이 약사가 의약품을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처방전 발행 의사에게 약사가 직접 통보할 필요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과, 통보된 내용을 심사평가원이 의사에게 알리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최근 의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한다는데 초점을 맞춰 최근 발족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메르스 확진 의사와 관련해 허위사실에 근거한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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